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사실상 사면·복권되는 수순을 밟으면서 국론 분열 심화가 우려되고 있다. 7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열린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의 8·15 광복절 특별사면 심사 대상에 조 전 대표가 포함됐다. 여권 인사 중에서는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 등도 사면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적 관심이 큰 인사의 경우 대통령의 의중을 담아 사면 심사 대상을 선정한다. 이재명 대통령의 마지막 결단이 남았지만 조 전 대표가 수감된 지 8개월 만에 풀려나 정치로 복귀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최종 사면 여부는 이달 12일로 예정된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범여권의 강성 지지층과 친여 시민단체들은 조 전 대표를 ‘검찰권 남용’ ‘정치 보복’의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 전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과 이 대통령 당선에 기여했다는 점도 사면 사유로 꼽힌다. 하지만 조 전 대표는 자녀 입시 서류 조작과 청와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 확정 판결을 받고 아직 형기의 절반도 채우지 않았다. 게다가 입시 비리는 우리 사회의 공정 가치를 파괴하고 청년들에게 좌절감을 안겨준 중대 범죄로 엄정한 처벌이 요구된다. 만약 조 전 대표가 사면된다면 ‘법 앞의 평등’ 원칙이 흔들리고 진영 간 갈등이 더 극심해질 수 있다. 이 와중에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비리 정치인들의 사면을 요청했다가 들통나자 철회하는 민망한 일까지 벌어졌다. 사면권이 정치적 흥정 대상으로 전락하면 사법 정의는 설 자리를 잃게 된다.
사면권은 헌법상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지만 삼권분립 원칙에 위배되는 측면이 있다. 불가피하다면 국민이 납득할 만한 원칙 아래 국민 통합 등 미래 지향적인 가치를 담아 극히 제한적으로 행사해야 한다. 정치적 선물처럼 사면권을 남용한다면 중도층의 부정적 여론을 자극해 정부의 국정 운영 동력이 저하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조 전 대표 사면이 ‘사회적 약자와 민생 사범 우선’이라는 사면 원칙에 맞는지 깊이 자문해야 한다. 역대 정부가 정권 초반 측근 등에 대한 무리한 사면권 행사로 역풍을 불렀다는 점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