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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김영진 "관세협상, 적절 범위 내 조정 이뤄…한미관계 파란불"

'관세 15%' 한미협상 타결에

"대미 투자액도 충분히 진행 가능"

법인세 1% 인상에 "조세 형평성 정상화"

배당소득 분리과세엔 "큰 방향 유지"

최동석에 "누가 추천했나 되돌아봐야"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미국과의 관세협상 타결에 대해 “과도하지 않은 적절한 범위 내에서 조정이 됐다”며 “한미 간의 관계에 파란불을 켜고 갈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김 의원은 31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부담스럽긴 하지만 한미 간의 관세협상을 마무리하면서 추가적인 진전을 만들어낼 수 있는 계기가 됐고 한미 정상회담도 2주 안에 워싱턴D.C.에서 갖기로 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이날 한미는 대미 수출 시 관세 15%와 한국의 대미(對美) 투자 3500억 달러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관세 협상을 타결했다. 관세 15%는 앞서 협상을 끝낸 유럽연합(EU) 및 일본과 같은 수준이다.

김 의원은 “대미 자동차, 여타 수출이나 이런 문제 속에서 가격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정도로 평균적인 스탠더드로 합의했다고 본다”며 “대미 투자액도 우리 경제력과 일본, EU 경제력의 차이를 비교하면 과도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조정됐고 액화천연가스(LNG) 수입까지 포함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충분히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조세정상화특위 위원장인 김 의원은 법인세 1%포인트 인상 계획과 관련해 “현재의 24%를 25%로 조정하는 것”이라며 “올해 세입경정을 하지 않았으면 18조 원 정도의 세수 펑크가 있어서 국가 재정의 심각한 위기였기 때문에 국가 재정의 위기를 정상화하고 조세 형평성을 원상회복하고 정상화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는 “연구개발(R&D) 투자에 대한 비과세 등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실제로 기업에서 부담하는 (법인세) 비율은 (24%가 아닌) 17~18%밖에 되지 않는다”며 “기업의 국가전략기술이나 첨단 기술에 대한 R&D 투자 지원은 그대로 간다. 국가 재정을 튼튼히 하면서 비과세를 진행하는 ‘양 축’이 같이 간다고 보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당내 이견이 있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문제와 관련해서는 “코스피 5000을 목표로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 공약이었고 그래서 그 공약에 맞게끔 추진하는 것”이라며 “여러 이견이 있지만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도입한다는 큰 방향은 유지하고 그 속에서 합리적 조정 폭을 갖고 진행해 나간다고 보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과거 막말 논란으로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에 대해서는 “최 처장 같은 사람을 추천한 사람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며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적절했나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인사시스템에 대한 검증을 요구했다. 이어 “국무회의 석상에서 이번에 공개된 자리에서도 한 발언을 보면 적절하지 않았다”며 “과연 그 분이 공직자들의 근평을 관리하고 인재를 추천하고 관리하는 역할에 적정하겠는가 하는 우려들이 많이 있다”고 간접적인 사퇴 필요성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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