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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與, 환노위서 '노란봉투법' 단독 의결…野 "민노총 청구입법" 반발

환노위, 전체회의서 개정안 의결

계약 없어도 원청 업체와 교섭

노동쟁의 따른 손배 금지…소급 적용도

'경영상 결정'에도 파업 가능해져

국힘, "국회 무시" 반발하며 표결 불참

與, 8월 4일 본회의서 의결 시도

국회환경노동위원회 안호영 위원장이 28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던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을 처리하고 있다. 이날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이날 소위를 통과한 뒤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처리됐다. 연합뉴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노총의) 청구 입법”이라고 주장하면서 표결에 불참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진보당과 함께 고용노동부와 당정 간담회를 거쳐 도출한 법안을 환노위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에 잇달아 올려 심사·의결했다. 소위 논의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며 의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다. 국민의힘 환노위 위원들은 저녁 8시 열린 전체회의에 참석해 민주당의 단독 처리를 강하게 비판했다. 환노위 야당 간사인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정부로 바뀐 뒤 국회 무시가 훨씬 심해졌다”며 “노사가 충분한 협의를 거치고 국회가 보완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앞서 모두 퇴장했다.

해당 법안은 사용자의 범위를 ‘근로계약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 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로 확대해 하청 업체도 원청과 교섭할 수 있게 했다. 노동쟁의 범위도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으로 넓혀 임금 체불 등 권리 분쟁에서도 파업할 수 있도록 했다. 노조 활동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또한 개인의 귀책 사유와 정도에 따라 차등 판단하도록 하는 ‘손해배상 책임 차등화’ 조항도 담겼다. 특히 현대차 노동쟁의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의 대법원 판례를 조항에 삽입해 구체적인 법 시행 방향을 제시하고 현장의 경각심을 일으키게 했다. 개정안은 ‘노조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거나 운영을 방해할 목적 또는 조합원의 노조 활동을 방해하고 손해를 입히려는 목적으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해서는 안된다’는 문구도 새롭게 삽입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의원들이 28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던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상정되자 강한 유감을 표현한 뒤 회의장에서 퇴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개정안은 노조 활동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묻지 못하도록 한 제3조 2항의 적용을 법 시행 전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하도록 했다. 기업이 노조에 제기해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인 사건들이 상당수 영향을 받게 될 전망이다.

고용부가 정부안을 통해 제시한 노동쟁의 범위의 구체화도 반영됐다. 개정안은 핵심 쟁점인 노동쟁의 범위를 ‘근로조건의 결정 및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경영상 결정’ 등으로 구체화했다. 해외 공장 건설 등 기업이 경영을 위해 내린 결정에 대해서도 노동쟁의가 가능해지게 되는 셈이다. 손해배상 책임 차등화 조항도 포함됐다. 시행 유예기간은 기존 안과 마찬가지로 6개월이다.

민주당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 달 4일 예정된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 의결을 시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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