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업체 소속 수리기사도 삼성전자서비스의 실질적인 지휘·명령 아래 2년 이상 근무했다면, 직접고용이 성립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A 씨가 삼성전자서비스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 청구 소송에서 상고를 기각하며 원심 일부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소송이 제기된 지 12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협력업체 소속 수리기사들은 2013년 “삼성전자서비스와 수리기사 간 묵시적 고용관계가 성립한다”며 근로자 지위를 인정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지만, 2심은 협력사 수리기사들이 삼성전자서비스와의 파견근로 제공 관계에 있다고 봤다. 2심은 “삼성전자서비스로부터 직·간접적으로 상당한 지휘·명령을 받으며 근로에 종사했다”고 짚었다. 대법원도 “원고가 피고와 근로자 파견관계에 있었다”며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대법원은 “A 씨가 2006년 6월 협력업체에서 퇴사했다”는 삼성전자서비스 측 주장에 대해 “직접고용이 성립된 이후라면, 근로자가 파견업체와의 관계에서 사직했더라도 직접 고용 상태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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