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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내란특검 추가 기소 사건, 중앙지법 형사35부에 배당

내란 우두머리 사건과 별개 재판부

사건 병합 요청 시 형사25부 갈 수도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특검의 수사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끝난 뒤 법원을 떠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내란 특검(조은석 특별검사)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추가 기소한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을 심리할 재판부로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가 배정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내란 특검이 추가 기소한 윤 전 대통령 사건 담당 재판부로 형사합의35부를 배당했다.



최근 내란 특검이 추가로 기소한 사건들은 기존 내란 사건을 담당 중인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에 배당되지 않고 있다. 위계공무집행방해 및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사건은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사건은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현복)에 각각 배당된 상태다. 다만 특검 측이 향후 형사합의25부에 사건 병합을 요청할 가능성도 있다.

한편 내란 특검은 지난 19일 윤 전 대통령에게 △체포영장 집행 저지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비화폰 기록 삭제 △계엄 관련 허위 공보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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