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 수익을 올리고도 세금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유튜버들에 대해 국세청이 대대적인 세무조사를 벌여 지난해에만 89억 원의 세금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유튜버 67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해 총 236억 원의 세금을 부과했다. 유튜버 1인당 평균 3억5000만 원에 달하는 규모다. 이는 유튜버 수입뿐 아니라 해당 사업자가 벌이는 모든 사업 소득까지 포함해 부과한 세액이다.
특히 최근 2년 사이 세무조사 규모와 부과 세액은 모두 급증했다.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간 조사 대상은 22명, 부과 세액은 56억 원에 그쳤다. 하지만 2023년에는 한 해 동안 24명을 조사해 91억 원을, 지난해에도 21명을 조사해 89억 원을 부과했다. 지난해 기준 유튜버 1인당 평균 부과 세액은 4억2000만 원을 웃돌았다.
이번 유튜버 세무조사 결과는 지방국세청 단위 조사만 집계한 수치로, 개별 세무서 조사까지 포함하면 실제 추징액은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국세청은 올해도 엑셀방송 운영 인터넷 방송 등 9개, 딥페이크 악용 도박 사이트 5개, 사이버 레커 유튜브 채널 3개 등 총 17건에 대해 세무조사를 진행 중이다.
엑셀방송은 시청자 후원에 따라 인터넷 방송 진행자(BJ)가 선정적인 춤이나 포즈를 취하고, 후원금 순위를 엑셀 문서처럼 정리해 경쟁을 유도하는 방식이다. 일부 BJ들은 연간 100억 원이 넘는 수익을 올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세법상 유튜버, BJ, 크리에이터 등 1인 방송 콘텐츠 창작자가 일회성이 아닌 계속·반복적으로 수익을 얻는 경우 사업자 등록을 하고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슈퍼챗 후원금뿐 아니라 방송 화면에 계좌번호를 노출해 직접 계좌 이체로 받은 금액도 과세 대상이다.
그동안 일부 유튜버들이 허위 정보와 자극적인 콘텐츠로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도 세금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는 탈루 의혹은 국회 등에서 꾸준히 제기돼 왔다.
정 의원은 “최근 유튜버 등 1인 미디어 창작자를 점검한 결과 후원금 같은 개별 수익에 대한 세금 신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사례가 확인되고 있다”며 “과세 사각지대를 막기 위해 성실 신고를 유도하고 제도 보완 방안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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