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이시영이 전 남편의 동의 없이 시험관 시술을 통해 둘째를 갖게 됐다고 밝힌 뒤 일어났던 논란 끝에, 최근 본인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관련 글을 삭제해 이목이 쏠리고 있다.
11일 기준 이시영 SNS에서 둘째 임신과 관련한 본인의 고백글은 삭제된 상태다. 대신 그는 ‘스토리’ 기능을 통해 전시회에서 감상한 그림 일부를 공유하며 근황을 전했다. 앞서 이시영은 이달 8일 SNS를 통해 "현재 저는 임신 중"이라고 밝히며, 결혼생활 당시 둘째를 갖기 위한 시험관 시술을 받았다고 설명한 바 있다.
그는 이어 "막상 수정된 배아를 이식받지 않은 채 시간이 흘렀고, 이혼에 대한 이야기도 자연스럽게 오가게 됐다. 그렇게 모든 법적 관계가 정리되어 갈 즈음, 공교롭게도 배아 냉동 보관 5년 만료 시점이 다가왔고, 선택의 시간이 왔다. 폐기 시점을 앞두고 이식받기로 한 결정은 제가 직접 내렸다"고 부연했다.
임신 사실이 알려지자 전 남편 조 씨는 “둘째 임신에 동의하지 않은 것은 맞지만, 아이가 생긴 이상 아버지로서 책임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시영이 전 남편과 협의 없이 시험관 시술을 강행한 사실이 전해지며, 관련 법률 위반 여부를 둘러싼 논의도 뒤따르고 있다.
현행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서는 시험관 배아 생성 시 정자·난자 제공자 양측의 서면 동의를 의무화하고 있다. 하지만 형성된 배아를 자궁에 이식하는 과정에서는 별도 동의나 절차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로 인해 해당 과정을 어기더라도 이를 처벌할 수 있는 명확한 법 조항은 없는 상태다.
따라서 배아 형성 단계에서 전 남편이 정식 동의서에 서명했을 경우, 법률상으로는 임신 자체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해석이 우세하다.
다만 배아 이식 당시 전 남편이 의사를 철회하거나 반대 입장을 명확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시술이 강행됐을 경우,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렵더라도 윤리적 논란은 피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정혁진 변호사는 이달 9일 채널A '김진의 돌직구쇼'에 출연해 “정자를 채취할 때는 동의했더라도, 이후 마음이 바뀌거나 이혼했을 경우 법적 분쟁의 소지가 생긴다”며 “배아 이식을 반대하더라도 현행법상 일방적인 임신에 대해 처벌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 “이시영의 전 남편은 민법상 재산권이나 가족법 측면에서 법적 아버지가 아니다”라며, "생물학적으로는 자녀일 수 있지만, 법적으로는 부친이 아니기 때문에 친자 확인을 위한 소송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정 변호사는 이어 “이시영 측은 친권이 자신에게 있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높지만, 전 남편이 친권을 주장하며 법적 다툼이 벌어진다면 또 다른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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