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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제자에 "보고 싶다"…수백 차례 부적절 문자 보낸 태권도 관장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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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제자에게 수백 차례에 걸쳐 ‘보고 싶다’는 등 부적절한 메시지를 보낸 태권도장 관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여주지원은 미성년자 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태권도 관장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경기 양주시에서 태권도장을 운영하며 2023년 8월부터 약 6개월 동안 초등학생 제자 B양에게 ‘보고싶다’는 등 부적절한 내용을 담은 문자 메시지를 수백 차례 보낸 혐의를 받았다.



B양은 사건 당시 초등학교 고학년에 재학 중이었으며, 피해 사실은 가족에 의해 알려졌다. 이후 수사기관이 A씨를 입건해 조사를 벌였다.

재판부는 A씨의 행위가 반복적이고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해 실형을 선고했다.

해당 사실이 전해진 뒤 경기도태권도협회는 A씨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초등생 제자에 "보고 싶다"…수백 차례 부적절 문자 보낸 태권도 관장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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