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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사진 남기고 싶었는데"…'딥페이크' 우려에 '공개수업 촬영 금지령'

사진은 해당 기사 내용과 무관. 이미지투데이




학부모 공개수업 시즌이 다가오자 많은 학교들이 학부모에게 “행사 사진·영상 촬영을 삼가 달라”는 안내문을 전달하고 있다. 교사와 학생의 초상권을 보호하고 딥페이크 범죄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자녀와 기념사진을 찍고 싶다면 수업 종료 후, 다른 사람이 나오지 않는 장소에서 3분 이내로 촬영해 달라’는 식으로 구체적인 요청을 하는 학교도 있다.

10일 교육계에 따르면 공개수업 시기는 학교마다 다르지만 보통 상반기에는 4월부터 6월 사이, 하반기에는 9월부터 11월 사이에 진행된다.



학부모들 중에는 이러한 방침의 필요성을 공감하면서도, 자녀의 모습을 사진으로 남기지 못해 아쉬움을 토로하는 경우도 있다. 초등학교 3학년 자녀를 둔 A씨는 “요즘은 뭐든 다 사진으로 남기는데, 학교 행사만큼은 그냥 눈으로만 봐야 한다는 게 조금 씁쓸하다”며 “그래도 왜 학교에서 이런 조치를 취했는지는 납득이 되기 때문에 아이의 모습은 마음에 잘 담으려고 한다”고 말했다.

딥페이크 범죄에 대한 우려로 교사들 역시 공개수업에서 학부모의 촬영을 허용하는 데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중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교사 B씨는 “교실 환경상 수업 중에 특정 아이만 촬영하는 건 불가능에 가깝고 교사 얼굴도 나오게 돼 있다”며 “요즘은 졸업앨범에서도 교사 사진은 없애는 추세라 학부모가 공개수업에서 촬영을 하려고 하면 부담스럽다”고 말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초·중·고등학교 전반에 걸쳐 공개수업 등에서 학부모의 촬영을 금지하는 것으로 안다”며 “교육부 차원에서 지침을 내린 것은 아니지만 촬영에 따른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교사·학생에 대한 초상권 침해 및 교권 침해, 딥페이크 범죄로 인한 성범죄 연관성 등을 고려해 각 상황에 맞게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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