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에 함께 가입해 노후를 준비하는 부부가 급증하고 있다. 부부가 각자 국민연금을 받으면 노후 대비에 훨씬 유리하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다.
29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부부 노령연금 수급자는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19년 말 35만5000쌍에서 2024년 말 78만3000쌍으로 5년새 2배 이상 늘었다. 올해 1월 말에는 79만2015쌍으로 집계돼 80만 쌍에 육박했다.
연도별 추이를 보면 2020년 말 42만7000쌍, 2021년 말 51만6000쌍, 2022년 말 62만5000쌍, 2023년 말 66만9000쌍이다. 매년 7만~11만 쌍씩 증가한 것이다.
부부 수급자가 증가하면서 이들이 받는 월평균 합산 연금액도 늘고 있다. 지난 1월 말 기준 111만 원을 기록했다. 부부 합산 기준 월 543만 원(남편 260만 원·아내 283만 원)의 최고액을 수령하는 사례도 나왔다. 이는 국민연금연구원이 발표한 제10차 국민노후보장 패널조사의 부부 기준 적정 노후 생활비 월 296만9000원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고액 수급자는 주로 1988년 제도 시행 초기부터 보험료를 납부한 장기 가입자들로 당시 상대적으로 높았던 소득대체율의 혜택을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국민연금은 가입자 개인별로 적용되는 사회보험으로 부부가 각자 최소 가입 기간인 10년 이상 보험료를 내면 양측 모두 각자의 연금을 사망 때까지 받는다. 배우자가 소득이 없어 의무가입 대상이 아니더라도 임의가입 제도를 통해 수급 요건을 갖출 수 있다.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 중 사업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가 될 수 없는 경우에도 본인이 희망하면 임의가입을 통해 연금 수급 요건을 갖출 수 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부부 모두 가입해도 한 명만 연금을 받을 수 있어 손해'와 같은 주장은 잘못된 정보다. 다만 ‘중복급여 조정’ 제도로 부부 수급자 중 한 명이 먼저 사망할 경우 남은 배우자는 자신의 노령연금과 유족연금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자신의 노령연금을 선택하면 유족연금의 30%를 추가로 받을 수 있어 본인에게 유리한 방안을 고를 수 있다. 유족연금이 더 많다면 유족연금만 받는 것도 가능하다.
전문가들은 “부부가 각자 국민연금에 가입하면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확보할 수 있다”며 “임의가입 제도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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