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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후폭풍'…버스요금 1500원→1800원 되나[양철민의 서울 이야기]

서울시, 준공영제에 5년간 2.9조 투입

법원판결로 통상임금에 상여금 포함 시

버스운전사 임금 최대 25% 인상해야

서울시 채무 24.4조…재정여력 없어

차기정권 입장 따라 요금인상 가능성





서울시가 서울 시내버스 적자 보전을 위해 올해에만 900억원의 예산을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올해 서울시내 버스 적자 보전을 위해 2300억원을 추가 집행한다는 계획이지만, 버스 노사간의 임금타협 결과에 따라 예산이 추가로 늘 수 있다. 버스 적자 보전 예산 증가는 자연스레 시민 세금 부담 증가로 이어진다.

29일 관련 지자체에 따르면 서울시는 올해 ‘시내버스 서비스 개선’을 위한 특별회계 예산으로 3200억원을 배정했다. 시내버스 서비스 개선 예산은 서울 시내버스가 현재 ‘준공영제’로 운영 중인 만큼, 적자 발생 시 이를 보전해주기 위한 예산이다. 이달까지 예산 집행률은 28.1%로 서울시는 연말까지 남은 예산을 전액 소진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가 준공영제 운영에 쓰는 돈은 천문학적 규모다. 서울시는 서울 시내버스 적자 보전을 위해 최근 4년간 총 2조5590억원을 집행했으며 올해 소진 예산분까지 합치면 5년간 지원액은 2조8790억원에 달한다.

문제는 이 같은 지원액이 버스 노사간 임단협 결과에 따라 향후 급증할 수 있다는 점이다. 서울 시내버스 노조는 앞서 예고한 파업을 유보했지만, 여전히 사측과 서울시를 압박하며 임금 인상을 요구 중이다.



쟁점은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반영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이다. 사측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반영하는 한편 노조의 인상 요구안(기본급 8.2% 인상)을 모두 수용할 경우 25%의 임금인상 효과가 생긴다 보고 있다. 이 때문에 통상임금 수준을 낮추기 위한 임금체계 개편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노조 측은 통상임금은 노동자의 권리이며 법원에서 해결해야 할 사안인 만큼 교섭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노조 측은 10여년 전부터 진행 중인 동아운수 통상임금 소송과 관련해 “지금 항소심이 막바지에 이르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상여금이 통상 임금으로 인정 된다면, 얼마만큼의 임금 인상 효과가 있는지 일차적으로 다뤄질 것”이라며 “대법원까지 상고를 하더라도 결과가 조속히 날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의 법률 투쟁과 권리 투쟁에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상황은 노조 측에 유리하게 흘러가는 모습이다. 현재 노동계에 우호적인 야권 대선후보의 집권 가능성이 높은 만큼, 향후 상여금의 통상임금 인정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실제 노조는 조합원들에게 보낸 공고에서 “새로운 중앙정부가 구성되고 노동부 장관이 임명되면,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함으로써 인정되는 체불임금의 지급이 신속히 확보될 것”이라며 “우리의 ‘권리구제’와 ‘임금 및 단체교섭’이 별개의 문제임이 분명해져서 서울시나 사업조합은 물론 어떤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차기 정부의 입장에 따라 노조가 요구하는 임금 인상안 대부분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 상황인 셈이다.

서울시는 이 같은 노조 요구를 수용할 경우, 현행 1500원인 시내버스 요금을 1800원까지 높여야 비용 보전이 가능하다 보고 있다. 서울시 예산을 투입해 해결할 수도 있지만 그만큼 시민 부담이 커지는 구조라 쉽게 꺼내들 수 없는 카드다.

실제 지난달 기준 서울시 채무는 24조4266억원에 달하며 재정자립도는 지난해 76.39%에서 올해 75.44%로 감소하는 등 재정이 악화일로다. 특히 ‘싱크홀’ 방지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등 씀씀이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서울시 세출 예산은 지난해 50조5245억원에서 올해 52조2934억원으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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