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가 청년의 주거안정을 위해 ‘광진형 청년월세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광진형 청년월세 지원사업은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청년의 주거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자립을 돕기 위해 다음 달부터 본격 시행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설치한 주거안정기금을 재원으로 청년의 주거비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둔 19~39세 무주택 1인가구 청년 83명이다. 매월 20만 원 한도로 최대 12개월까지 월세를 보전한다. 지원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임차보증금 8000만 원 이하·월세 60만 원 이하 △재산총액이 1억 3000만 원 이하 등이다.
신청기간은 13일부터 21일까지이며 광진구청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국토교통부, 서울시, 타 기관 등에서 월세지원 혜택을 받은 청년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