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 등 여성의 신체를 수십여 차례 불법촬영한 혐의를 받는 명문의대생 20대 김 모 씨가 2심 재판 과정에서 검찰 측으로부터 징역형을 구형받았다. 김 씨는 재판정 최후변론에서 "매일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 제1-3부(부장판사 윤웅기 김태균 원정숙)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씨(25)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명문의대생이었던 김 씨는 지난 2022년 9월 26일부터 2023년 4월까지 교제했던 여성을 포함한 2명의 여성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그의 휴대전화에는 16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한 여성들의 신체 사진 100여 장 이상이 저장돼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 씨는 앞선 1심에서는 "염치없지만 의료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다면 원래 목표했던 진로가 아닌 의료 공백이 발생하는 기피 과인 응급의학과를 선택해 지금의 잘못에 대해 속죄하며 살아가고 싶다"라며 속죄의 뜻을 밝혔었다.
이날 2심에서 김 씨는 정장 차림으로 법정에 서서 "제가 한 잘못이 피해자에게 얼마나 큰 상처가 됐는지 뒤늦게 깨닫고 매일 반성하고 있다"면서 "제가 목표를 이루지 못한다는 두려움보다는 제가 저지른 죄가 피해자에게 너무 큰 상처를 줬다는 것이 부끄럽다"라고 반성하는 태도를 내비쳤다.
검찰 측은 김 씨에게 징역 1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등록정보 공개 고지명령·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1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지난 1심에서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수강과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3년간 취업 제한 명령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날 김 씨의 변호인 측은 "피고인은 평생 모범적 학생으로 자라왔고 이런 범죄를 저질러 법정을 서게 됐다는 것 자체가 나와 같은 변호사, 피고인의 부모 모두에게 충격적"이라며 "입시를 마치고 성인이 된 지 얼마 안 된 미성숙하고 철이 없었던 나이였던 점과 한 번의 잘못으로 장래의 기회를 다 잃어버리기에는 너무 가혹한 어린 나이라는 점을 고려해달라"라고 호소했다.
김 씨에 대한 2심 선고는 내달 24일 오전 10시 30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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