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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골수천자 등 전담간호사에 위임? 안될 일”

22일 간호사 진료지원업무 관련 입장문 배포

“PA간호사 논의에…정작 현장노동자는 배제”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21일 서울 용산구 피크앤파크 컨벤션 로얄홀에서 열린 간호법 제정에 따른 진료지원업무 제도화 방안 공청회에 참석해 개회사하는 가운데 대한간호협회 회원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조합원이 각각 피케팅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는 22일 "내달 간호법 시행을 앞두고 있음에도 진료지원간호사 제도화 과정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며 쓴소리를 냈다. 특히 ‘간호사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안)’을 논의하기 위해 전일(21일) 열린 공청회에 현장 노동자를 대변할 수 있는 노동조합이 배제된 데 대해 유감스럽다는 반응이다.

보건의료노조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진료지원(PA) 간호사는 현장에서 오랜 시간 의사업무를 수행해 왔지만 여전히 법적 보호 없이 고위험·고난도 업무에 노출되어 있다"며 "무면허 불법의료의 책임을 떠안으며 의료현장에서 '얼굴 없는 간호사'로 일해온 PA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법적 보호장치와 기본 요건은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1년 넘게 시범사업을 운영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공통서명시스템을 2027년 6월 30일까지 유예하겠다고 밝힌 것은 전담간호사들에게 최소한의 법적 보호장치도 없이 일하라고 하는 것과도 같으며, 각 의료기관의 제도 운영 실태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법적 감시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진료지원업무 수행 경력 1년 이상일 경우 임상경력 3년 이상 조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하겠다는 정부의 안은 위험하다"며 "간호사 임상경력 3년은 의료기관의 시스템에 적응하고 간호업무의 경험을 쌓아 환자의 전반적인 상태에 따른 대응 능력을 증진 시킬 수 있는 필수 요건"이라고 못박았다. 그러면서 "무분별하게 전담간호사를 늘리는 흐름도 반드시 통제되어야 한다"며 "기준 없이 전담간호사가 의사를 대체하게 되면 결국 환자 안전이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노조에 따르면 대학병원 30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올 1월 전문의 대비 PA간호사 수는 70%로 전년 동월 대비 평균 30%p 증가했다. 이들은 "의정사태로 인한 진료공백 대응이라는 명분 아래 PA간호사가 확대되고 있다"며 "업무 범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직역 간 갈등과 의료 현장의 혼란만 가중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간호사의 전문성 인정과 안전한 근무환경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이론 및 실기를 포함한 자격시험 중심의 자격증 제도로 가야 하고, 실질적인 교육·훈련이 이뤄질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 확보와 지속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들은 "골수천자, 복수천자, 절개 배농 등 환자 안전을 위협하는 업무는 전담간호사에게 위임돼선 안 된다"며 "진단서, 진료기록 작성, 수술·시술·검사 설명 및 동의서 구득 등 의사의 판단이 요구되는 영역과 행위자로서 의사가 직접 환자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구해야 하는 업무는 의사의 고유업무로 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도의 수정과 보완 과정에 현장 노동자들의 의견이 충실히 반영돼야 한다"며 "향후 가동될 간호정책심의위원회에 보건의료노동계의 참여가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보건의료노조는 간호사를 중심으로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약사, 치료사, 요양보호사 등 의료부문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가입한 산별노조다. 조합원이 8만2000여 명에 육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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