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당국이 원서 접수 대행 계약을 체결할 때 작성하는 계약서에 대학 청렴 의무를 명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대행 업체는 금품을 제공하면 안 된다는 내용 등이 적혀 있는 계약서에 대학도 업체에 부적절한 요구를 하지 못하도록 문구를 추가해 그간 관행적으로 지속돼온 부당 거래를 근절하겠다는 취지다.
14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원서 접수 대행 표준 계약서에 대학의 금품 요구 등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대행사는 계약 체결 및 이행 과정에서 대학의 계약 관련 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제공, 향응 제공, 기타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아니한다’는 청렴 계약 관련 조항이 계약서에 있는데, 해당 조항에 대학 의무가 추가될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대학이 업체에 금품을 요구하면 안 된다는 문구를 표준 계약서에 넣는 방식이 적당할 것 같다”면서도 “현재 대교협과 관련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계약서 수정 검토 배경에는 대학 입시 원서 접수 대행 서비스를 복점하고 있는 업체와 대학 간 부적절한 거래가 자리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대학 측에 물품 등을 제공한 유웨이어플라이(유웨이)와 진학어플라이(진학사)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업체들의 행위가 부당한 방법에 의해 고객을 유인한 행위로 판단됐기 때문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유웨이는 2013년 2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93개 대학에 48억 9900만 원 상당을, 진학사는 2013년 2월부터 올 1월까지 78개 대학에 46억 9192만 원 상당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험생은 원서 접수 대행사를 통해 인터넷으로 대입 원서를 내는데, 각 대학은 인당 3만~10만 원의 입학 전형료 중 4000~5000원을 대행사에 지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품 제공·수수는 그 자체로 불법이지만 공정위는 위법 기간에 업체가 대학으로부터 받은 수수료가 거의 오르지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과징금 부과, 고발 등 추가 제재를 가하지는 않았다. 금품을 제공받은 대학도 조사했지만 법률 위반을 뒷받침할 증거를 찾지 못해 제재 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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