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수입되거나 제조된 배터리에는 폐배터리에서 나온 재생원료가 일정량 사용돼야 한다. 이 재생원료의 품질은 정부가 관리한다. 늘어나고 있는 폐배터리 처리 문제 해결과 폐배터리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선순환 체계가 구축되는 것이다.
환경부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배터리 순환이용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폐배터리는 갈수록 늘고 있다. 정부는 전기차 등에서 나오는 폐배터리가 올해 8300여개에서 2030년 10만7000개로 늘 것으로 전망한다. 폐배터리는 산업적 효용성도 높다. 전 세계 폐배터리 시장은 2050년 600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배터리 핵심원료의 대외의존도가 다른 나라에 비해 높다. 안정적인 원료 공급을 위해 폐배터리 효용성이 높아지고 있다.
환경부는 폐배터리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해 두 가지 핵심 방안을 제시했다. 우선 폐트병처럼 배터리도 폐배터리 재생원료를 일정 수준으로 사용하는 목표제가 도입된다. 도입 시기와 목표량은 국제 사회 수준에 맞춰 정해진다. 환경부는 목표제를 권고제로 시행한 후 단계적으로 의무제로 전환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배터리 재생원료 인증제를 2027년부터 도입한다. 이 제도는 폐배터리나 배터리 생산과정에서 나온 불량품에서 추출한 유가금속을 재생원료로 인증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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