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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지게차 인권유린’ 업체, 앞으로 이주노동자 고용 못한다

고용부 관할청장, 고용허가 직권 취소 가능

기획감독 착수…“피해자, 사업장 변경 원해”

전남 나주 한 벽돌생산공장에서 스리랑카 국적 근로자가 벽돌더미와 자신의 몸이 비닐에 쌓여 묶인 채로 들려있다. 사진제공=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




전남 나주에서 외국인 직원의 몸을 화물에 묶어 지게차로 들어 올리고 조롱한 A 벽돌생산 업체의 E-9 근로자(고용허가제) 고용 권한이 취소될 전망이다. 앞으로 정부가 운영하는 고용허가제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없다는 의미다.

24일 노동계에 따르면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이날 A업체에 대한 고용허가권을 유지할지 조사에 착수했다. 이 조사 결과에 따라 A업체는 고용허가제 권한이 취소된다. 현행 법에 따르면 지방관서장은 이번처럼 인권침해와 같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의 고용허가권을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다. 광주고용청장은 “이날 A업체 대표, 동료 직원, 피해자 조사를 마칠 예정”이라며 “최대한 빨리 조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A 업체는 피해자를 비롯해 6명의 고용허가제 인력을 고용하고 있다.



피해 근로자는 앞으로 다른 사업장에서 일할 수 있을 전망이다. 고용허가제 인력의 사업장 변경은 사업장 귀책 사유 정도에 따라 고용부 직권으로 가능하다. 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 관계자는 “피해자는 사업장 이전과 사장, 지게차 기사의 공식 사과를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용부는 이날 광주지방청 조사와 별도로 A 업체에 대한 기획감독에 착수했다. A 업체뿐만 아니라 다른 이주노동자 사업장의 인권 유린 실태도 점검할 방침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관련 영상을 게재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야만적 인권침해를 철저히 엄단하겠다”고 말했다.

‘지게차 인권유린’ 업체, 앞으로 이주노동자 고용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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