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과 관련, 현직 부장판사들이 공개적으로 대법원 판단을 비판하고 나섰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노행남 부장판사는 최근 법원 내부 통신망 ‘코트넷’에 ‘이러고도 당신이 대법관입니까’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하고 “정녕 그 피고인(이재명 후보)의 몇 년 전 발언이, 계엄령을 선포하여 온 국민을 공포에 떨게 한 전직 대통령의 행위보다 악랄한 것이냐”고 반문했다.
노 판사는 “지난 선거 과정에서 상대 후보였던 윤석열은 한 터럭의 거짓도 없이 오로지 사실과 진실만을 말한 것이냐”면서 “검찰이 공소권을 남용하여 자신의 입맛대로 특정인을 기소하면 법원은 거기에 따라야 하느냐”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윤 전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 사태를 언급하면서 “시민들은 일상조차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에 앉아 내란 종식을 외쳐야 하느냐”며 “내란 사태를 끝내고 소소한 일상으로 돌아가고픈 국민들의 바람은 짓밟혀도 되는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특정인이 대통령 당선되는 것을 결단코 저지하기 위해 사법부 독립과 법관의 직업적 양심을 정치 한복판에 패대기쳤다”며 조희대 대법원장을 직격했다.
노 판사는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보충 의견을 낸 대법관들에 대해선 “특정인을 절대 대통령이 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그리고 상대 후보를 반드시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한 대법원장의 손과 발이 된 것이냐, 이러고도 당신이 대법관인가”라고 비판했다.
서울중앙지법 김주옥 부장판사 역시 “조희대 대법원장은 반(反)이재명 정치투쟁의 선봉장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을 직격했다. 그는 “민주국가에서 법원을 포함한 모든 국가기관의 민주적 정당성의 원천인 국가원수를 선출하는 행사인 대통령선거는 종전 선거 낙선자에 대한 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보다 훨씬 중요하다”며 “심판이 달리고 있는 선수 중 한 명만을 골라 멈춰 세워서는 안 되며, 따질 것이 있다면 레이스가 끝나고 따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도대체 개별 사건의 절차와 결론에 대해 대법원장이 이토록 적극적으로 개입한 전례가 있는가”라고 반문하며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해명할 수 없는 의심에 대해 대법원장은 책임져야 한다. 사과하고 사퇴해야 한다”고 직격했다.
코트넷에는 이 밖에도 대법원 판결을 비판하는 법원 내부 구성원의 게시글이 연달아 올라온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판사들의 이런 글은 사실상 이 후보를 옹호하는 발언으로 읽힐 수 있어 법조계 일각에서는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법관윤리강령에 따라 법관은 정치적 편향성을 드러내거나, 정치적 중립성을 의심받을 수 있는 언행을 하는 것은 금지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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