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대기업 임원으로부터 리조트 접대를 받고, 자녀 교육을 위해 위장 전입한 혐의를 받는 이정섭 대전고등검찰청 검사가 첫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박강균 부장판사는 9일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검사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이 검사 측은 공소사실 전부를 부인했다. 변호인은 “본 건은 피고인의 처남댁 이혼소송 과정에서 불거진 일로, 검증되지 않은 추측성 주장과 허위 의혹 제기가 포함돼 있다”며 공소제기 자체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검찰이 제출한 증거는 위법하게 수집된 것이므로 증거능력이 인정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변호인은 “검찰은 직접수사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사를 개시하여 법률을 위반했다”며 “피압수인에게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고 압수절차를 진행했으며, 임의적인 범위를 초과한 실질적 위법도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리조트 접대 혐의에 대해서도 “피고인은 리조트 예약이나 결제 과정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으며, 해당 비용을 받았다는 사실 자체도 인지하지 못했다. 설령 비용을 수수했다 하더라도 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11일을 공판준비기일로 지정하고 증거 검토 등 절차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이 검사는 직접 나서 “기일을 촘촘히 잡아주었으면 한다”며 재판의 신속한 진행을 요청했다.
이 검사는 전직 대기업 임원으로부터 리조트 접대를 받고, 자녀 교육을 목적으로 위장 전입한 혐의 등으로 지난 3월 불구속 기소됐다. 처가에서 운영하는 골프장에 동료 검사들의 예약을 도운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이 검사는 수원지검 2차장검사 재직 시절 쌍방울그룹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형후보 관련 사건 등을 수사하던 중 개인 비위 의혹이 제기되어 직무에서 배제됐다. 이후 대전고검으로 전보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에서 가결했으나,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8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이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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