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당 대통령 선거 후보자 지위를 인정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에 대해 “김 후보는 한덕수 예비후보와 단일화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는 취지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국민의힘 전당대회 개최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기각됐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김 후보가 국민의힘을 상대로 대통령 후보자 지위 인정 가처분 신청을 9일 기각했다.
'단일화 여론조사 실기 결과에 따른 최종 후보자 지명' 안건에 대해 법원은 "김문수는 경선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한덕수 등과 단일화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사실상 후보자 확정과 관련된 단일화 절차 진행에 관해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김문수에게 당무우선권이 무조건적으로 보장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대통령 후보자 지위인정 가처분에 대해서 법원은 "현재로선 채무자(국민의힘)는 김문수가 대통령후보자 자격이 없음을 전면적으로 부인하고 있지는 않아 이 부분 신청을 구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수 없고 가처분 판단을 구할 실익도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대선 후보 선정 등을 논의할 전당대회 개최를 할 수 있게 됐다. 당 지도부는 한덕수 무소속 예비후보와 김 후보 간 단일화를 논의할 전국위원회를 8일이나 9일, 전당대회를 10일이나 11일 소집한다는 공고를 낸 바 있다. 김 후보는 이에 대해 반발하며 전날 후보자 지위 확인 가처분 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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