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2021년부터 3년간 전직 간부들이 재직 중인 산하 협회에 1600억 원대 사업을 수의계약으로 몰아준 거로 드러났다. 심지어 협회가 부풀려 요구한 사업비와 인건비 수십억 원도 그대로 지급했습니다.
감사원은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환경부 기관 정기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환경부는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민간 위탁사업 63건을 산하 협회 두 곳에 맡겼다. 계약 금액은 1604억 원으로, 경쟁입찰이 가능한 사업들이지만 모두 수의계약으로 체결됐다.
두 협회는 단순 지출 비용인 외주 용역비 등을 일반관리비에 포함하는 방법으로 3년간 계약 13건의 사업비 75억 5000여만 원을 부풀렸지만, 환경부는 이를 걸러내지 못하고 그대로 지급했다. 게다가 협회들은 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임직원 인건비로도 15억 6000여만 원을 받았다.
이 협회들은 최근 10년간 환경부 퇴직자가 본부장, 상근부회장 등 주요 직책으로 재취업한 곳이다.
감사원은 “환경부가 민간 위탁 사업을 추진할 때는 경쟁계약으로 추진하고, 일반관리비 등이 과다하게 지급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부당하게 신청한 정산 서류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지급함으로써 해당 금액만큼 예산이 낭비됐다”고 지적했다.
또 환경부의 수자원과 재해 예방 등을 다루는 ‘물관리’ 업무가 체계적이지 않고 비효율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부는 2019년 신설된 ‘물관리기본법’에 따라 물관리 기본계획(2021~2030)을 2021년 수립하고, 기존에 시행되던 ‘수자원법’과 ‘물환경계획법’에 따른 관리계획은 통합·재편하기로 했다.
하지만 환경부는 통폐합 대상인 기존 관리계획을 그대로 놔뒀고, 2023년에는 이 계획에 따른 연구용역(계약 금액 2억 6000만 원)을 발주했다.
지방자치단체들도 통폐합돼야 할 법령과 현재 시행 중인 ‘물관리기본법’을 모두 따라야 해서, 정책 혼선과 행정력·예산 낭비가 발생했다고 감사원은 꼬집었다.
그러면서금강·한강·낙동강·영산강·섬진강 등 각 권역의 주요 사업은 물론 실적 평가 역시 유사·중복되고 있는 실정으로 같은 권역인데도 각 계획 간 수질 목표가 다르게 설정되는 등 혼선이 초래됐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물관리 일원화 정책에 맞게 물 관련 국가 기본계획을 정비하고 내부 지침에 포함된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할 것”과 “민간 위탁 사업을 특정 협회와 수의계약 체결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등 기관 운영 전반에 대한 효과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환경부에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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