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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 현지에 도착했는데…계약식 하루 직전 중지 날벼락

佛, 지난해 탈락 이후 꾸준히 문제 제기

체코 당국, 항소 기각에도…“수용 못해”

우협 후 최종 사업자 선정 10개월 걸렸는데

최종 계약식까지 수 개월 미뤄질 가능성

체코 총리 “입찰·평가 절차 문제 없다 확신”

안덕근 장관 등 정부·국회 대표단 빈손 귀국

체코 두코바니 원전 1~4호기 전경. 사진제공=한수원




수십조 원 규모의 정부 발주 계약식 하루 전 계약 금지 가처분 명령이라는 예상 밖의 일이 발생한 것은 최종 사업자 선정에서 탈락한 프랑스 측이 마지막까지 몽니를 부렸기 때문이다.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은 최종 계약 시점이 미뤄졌을 뿐 계약 성사에는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지만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등을 포함한 정부 대표단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의원들을 중심으로 한 국회 대표단이 체코에 도착하기 직전 전해진 급보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실정이다.

6일(현지 시간) 체코 브르노 지방법원은 프랑스 전력공사(EDF)가 신청한 두코바니 원전 5·6호기 신설 사업 최종 계약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체코전력공사(CEZ) 측과 한수원 사이의 최종 계약이 체결되면 EDF가 관련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계약을 따낼 수 없게 된다”고 가처분 인용 배경을 밝혔다. 소를 제기한 EDF 측이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지 않도록 우선 관련 절차를 중지한다는 설명이지만 최종 계약을 하루 앞두고 결정된 것이어서 다소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 같은 체코 사법부의 결정에 따라 180억 달러(약 25조 8000억 원) 규모의 프로젝트 본계약에 제동이 걸렸다. 한수원은 지난해 7월 두코바니 원전 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고도 최종사업자로 확정되는데 약 10개월이나 걸렸는데 계약식을 하루 앞두고 또 절차가 지연된 것이다. 두코바니 원전 사업에 제동이 걸리면서 여기에 포함돼 있는 체코 테멜린 원전 3·4호기 신설 사업 우협 지정 건 역시 뒤로 밀리게 됐다.

EDF는 앞서 한수원에 밀려 두코바니 원전 수주 사업에서 탈락한 직후 끊임없이 한수원의 최종 계약을 방해해왔다. 우선 EDF는 함께 탈락한 웨스팅하우스와 함께 체코 반독점사무소(UOHS)에 진정을 제기했다. 체코 당국과 한수원이 선정 절차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았다는 주장이었다. UOHS는 지난해 11월께 관련 진정을 기각했지만 이들 업체는 즉각 항소했다.



이후 웨스팅하우스는 한수원과 지식재산권 분쟁을 중단하기로 합의하면서 항소를 취하했지만 EDF는 쟁송을 포기하지 않았다. 결국 UOHS는 지난달 24일 항소를 최종 기각했고 체코 정부는 30일 한수원을 최종 사업자로 선정한다고 발표했음에도 EDF는 승복하지 않고 체코 법원에 문제를 제기했다.

정부와 한수원은 갑작스런 소식에 당황하면서도 최종 수주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이미 체코 당국이 EDF 측의 진정을 기각한 바 있을 뿐 아니라 체코 정부도 한수원과의 계약을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는 이날 법원 결정이 발표되자 자신의 X(옛 트위터) 계정에 “우리는 입찰·평가 절차가 올바르게 관련 법률에 따라 진행됐다고 확신한다”며 “시민과 기업이 저렴한 전기를 공급받을 수 있는지에 따라 공급 업체를 선정했다”고 강조했다. 사실상 한수원과의 계약을 지지하는 발언이다.

다만 법원의 가처분 명령이 내려진 상황에서 체코 정부가 체결식을 강행할 수는 없어 7일로 예정된 최종 계약식은 연기될 수밖에 없어 보인다. 체코로 출국했던 안 장관과 박 장관은 물론 한수원과 원전 관계 기업들 모두 별다른 성과 없이 한국으로 귀국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

한편 실제 최종 서명식은 차기 정부에서 진행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전망이 나온다. 체코 법원이 EDF 측이 제기한 문제에 대한 재판을 진행하는데 수개월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이 경우 EDF가 패소하더라도 6·3 대선에서 승리한 차기 대통령이 체코를 방문해 최종 계약 서명식에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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