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제기한 1600억 원대 세금 반환 소송에서 정부와 서울시가 대법원에서 승소했다. 법인세 부과 처분이 취소된 경우, 원천징수분에 대한 처리 효력도 함께 소멸해 세금을 돌려받을 권리는 론스타가 아닌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있다는 것이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전날 론스타 펀드 등 9개 회사가 정부와 서울시 등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정부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보냈다.
대법원은 “법인세 부과 처분이 취소된 이상 원천징수 세액 환급금을 법인세 기납부 세액으로 공제·충당 처리한 효력이 소멸하게 됐고, 이에 따라 공제·충당 처리된 원천징수 세액에 관한 환급청구권은 납부 명의자인 원천징수 의무자들에게 속한다”고 판시했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환급청구권은 론스타에 배당금을 지급하며 원천징수를 한 회사에 있다는 취지다.
론스타는 2002~2005년 외환은행·극동건설·스타리스 등을 인수한 뒤 2007년 일부를 매각하면서 수천억 원의 배당금과 수조 원대 시세 차익을 거뒀다. 이 과정에서 론스타는 한·벨기에 조세조약 적용을 주장하며 국내 기업보다 적은 세금을 납부했지만 서울지방국세청은 세무조사 결과 론스타가 국내에 고정 사업장을 두고 있다며 약 8000억 원의 세금을 부과했다. 이에 론스타는 법인세 1733억 원 부과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은 2017년 론스타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렸다.
이후 론스타는 대법원 판결로 취소된 법인세 중 1535억 원을 환급받지 못했다며 2017년 12월 정부를 상대로 다시 소송을 제기했다. 또한 취소된 지방세도 환급받아야 한다며 다음해 1월 서울시와 강남구를 상대로 추가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1·2심 재판부는 정부가 법인세 1530억 원을, 서울시가 지방소득세 152억 원을 각각 론스타에 돌려줘야 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해당 법인세가 원천징수 세액에서 공제·충당된 것이라면 이를 환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세금 부과가 취소돼도 원천징수 세금은 그대로 둬야 한다는 정부 주장을 받아들였다. 이번 판결에 따라 정부와 서울시는 원금과 지연이자를 합해 2000억 원이 넘는 세금을 론스타에 지급하지 않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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