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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에 김형두 재판관 선출

헌재, 선임 재판관 관례 따라 결정

문형배 퇴임 후 두 번째 권한대행 체제

대선 전까지 7인 체제 임시 운영 전망

김형두 헌법재판관이 1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 심판 선고가 열린 대심판정에 입장해 대기하고 있다./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21일 김형두(60·사법연수원 19기) 재판관을 소장 권한대행으로 선출했다고 밝혔다. 문형배 전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퇴임으로 공석이 된 권한대행 직무를 김 재판관이 잇게 되면서, 헌재는 다시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된다.

헌재는 이날 재판관 회의를 열고 “임명 일자 기준으로 가장 선임자인 김 재판관을 관례에 따라 권한대행으로 선출했다”고 밝혔다.

김 대행은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하고 1993년 서울지법 의정부지원 판사로 임관한 뒤,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형사합의부장·민사수석부장, 특허법원 및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친 정통 법관이다.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법원행정처 차장,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등 사법행정과 정책개발 업무도 두루 경험했다.



일본 도쿄대와 미국 컬럼비아대 객원연구원으로도 활동했던 그는, 법리에 밝고 사고의 유연성 및 정치적 중립성을 갖춘 중도 성향의 법관으로 평가된다. 이용훈·양승태·김명수 등 역대 대법원장 체제에서도 고르게 중용되며 ‘엘리트 법관’으로 꼽혀왔다. 2023년 3월에는 김명수 전 대법원장의 지명으로 헌법재판관에 임명됐다.

헌재는 지난해 10월 이종석 헌재소장 퇴임 이후 문형배 권한대행 체제를 거쳐, 이번이 두 번째 권한대행 체제다. 재판관 구성은 마은혁 재판관이 지난 9일 취임하며 ‘9인 완전체’를 이뤘으나, 18일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동시 퇴임으로 다시 7인 체제가 됐다.

헌재는 당분간 김 대행 체제 아래 운영되며, 오는 6월 3일 대선 이후 새 대통령이 후임 재판관들을 지명·임명할 때까지 임시체제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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