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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주골 폐쇄가 여성 생존권 위협?…파주시 "성매매 묵인·방조하라는 것"

女 종사자들 생존·주거권 위협 인권위 진정

13번 걸친 면담서 폐쇄 유예 요구만 반복

탈성매매 여성 최대 2년 주거·생계·교육 지원

"길거리 내몰지도, 생존권 위협하지 않아"

용주골 불법 건축물 정비 모습. 사진 제공=파주시




경기 파주시가 성매매집결지인 이른바 '용주골' 폐쇄를 위한 불법 건축물 행정대집행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자칭 '여종사자모입 자작나무회'가 강제 철거에 따른 생존권 및 주거권 위협한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반면 파주시는 정당한 행정 집행을 강제 철거라고 폄훼하고 불법반인권적인 성매매 행위를 정당화하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파주시는 18일 입장문을 통해 "여성의 몸을 사고파는 성매매는 인간 존엄을 파괴하는 행위로 그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 될 수 없다"며 "사람과 사람이 평등하게 관계 맺는 건강한 사회를 미래세대에 물려주기 위해 성매매집결지 폐쇄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자작나무회가 제출한 진정서에 대해서도 항목 별로 조목조목 반박했다.

우선 시는 성매매피해자와 협의 없이 성매매집결지 폐쐐를 추진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지난 2023년 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총 13번에 걸쳐 면담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당시 성매매피해자는 "성매매집결지 폐쇄를 3년간 유예해 달라"는 주장만 반복했고, 시는 법을 집행하는 기관으로서 불법을 묵인하고 성매매 행위를 방치해 달라는 요구는 협의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고 단호한 입장을 고수했다.

특히 그동안 15명의 탈성매매 및 자활 지원 신청자들이 잇따른 데는 모습을 드러내지 못하는 성매매피해자가 더 많다는 사실을 반증하고 있다.

성매매집결지 폐쇄를 위한 시민지원단 발족식 . 사진 제공=파주시




강제 철거에 따른 주거권 위협과 관련해서도 주택을 불법으로 개축하거나 증축한 82개 건물에 대해 2023년부터 관련 절차를 밟고, 건축주와의 현장 설명 등을 통해 충분한 시간을 두고 행정대집행을 추진한 데다 주거에 필수적인 방이나 부엌, 욕실 등에 대한 철거는 단 한 곳도 진행하지 않았다.

현재 82개 불법 건축물 가운데 건축주가 40개 건물을 자진철거 했고, 성 구매자를 호객하기 위해 여성들을 전시하는 유리방, 창고로 활용되고 있는 조립식 판넬 등을 중심으로 32곳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완료한 상태다.

게다가 시는 2023년 5월 '파주시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를 제정, 시행함으로서 성매매피해자의 생존권을 보장하며 탈성매매와 자활도 지원하고 있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피해자는 2년간 생활비와 주거지원비, 직업훈련비 등을 포함해 최대 502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매월 10만 원의 추가 생계비도 지급된다.

이는 1인 기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급여와 비교해도 적은 금액이 아니다. 여기에 법률 및 의료 지원도 병행한다.

파주시는 "성매매집결지 폐쇄를 위해 성매매피해자를 길거리로 내몰지도, 생존권을 위협하지도 않았다"며 "파주시가 인권 감수성 없이 성매매집결지를 강제로 폐쇄해 생존권과 주거권을 위협하는 주장은 성착취를 묵인하고 방조하라는 것과 다름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023년 발간한 '인권보도 참고 사례집'에서 성매매 여성을 '성매매종사자'나 '여종업원'으로 지칭하는 것은 성매매가 마치 합법적인 직원으로 간주될 위험이 있따며 '성매매피해자' 등으로 표현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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