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의 사생활 영상을 동의 없이 게시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에 대해 법원이 해당 영상 삭제를 명령하며 쯔양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박상언 부장판사)는 17일 쯔양이 가세연과 가세연 대표 김 씨를 상대로 제기한 게시물 삭제 및 게시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삭제 요청 대상 게시물은 채권자의 사회적 가치 및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내용이다”며 “사생활의 비밀로 보호돼야 할 사항을 침해한 내용이 소명된다”고 밝혔다. 이어 “불특정 다수가 시청할 수 있는 유튜브 채널에 해당 동영상 등을 게시하는 행위는 정당한 권리행사의 범위를 넘어 채권자의 명예와 사생활의 비밀을 위법하게 침해하는 행위”라고 설명했다.
김 씨는 지난해 7월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 등이 쯔양의 과거 유흥업소 근무 사실을 거론하며 협박했다고 주장하며 관련 녹취록을 공개했다. 이후 쯔양은 과거 남자친구의 폭행 등으로 인해 유흥업소에서 일하게 됐다는 취지로 해명했지만, 김 씨는 쯔양의 해명이 ‘사실이 아니다’라는 주장의 방송을 지속적으로 이어갔다. 이에 쯔양은 김 씨를 협박 및 강요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경찰은 지난 2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김 씨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검찰은 쯔양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지난달 경찰에 보완수사를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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