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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가세연, 쯔양 동의 없이 올린 사생활 영상 삭제해야”

쯔양 가세연 상대 게시물 삭제 가처분 제기

재판부 “사생활 비밀 보호돼야 할 사항 침해”

가로세로연구소 대표 김세의씨를 협박 등의 혐의로 고소한 '1천만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씨가 16일 조사를 위해 서울 강남구 강남경찰서로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경찰이 김씨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으나 검찰이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14일 박씨 측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김 씨 사건을 보완 수사해달라고 서울 강남경찰서에 요청했다. 연합뉴스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의 사생활 영상을 동의 없이 게시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에 대해 법원이 해당 영상 삭제를 명령하며 쯔양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박상언 부장판사)는 17일 쯔양이 가세연과 가세연 대표 김 씨를 상대로 제기한 게시물 삭제 및 게시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삭제 요청 대상 게시물은 채권자의 사회적 가치 및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내용이다”며 “사생활의 비밀로 보호돼야 할 사항을 침해한 내용이 소명된다”고 밝혔다. 이어 “불특정 다수가 시청할 수 있는 유튜브 채널에 해당 동영상 등을 게시하는 행위는 정당한 권리행사의 범위를 넘어 채권자의 명예와 사생활의 비밀을 위법하게 침해하는 행위”라고 설명했다.

김 씨는 지난해 7월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 등이 쯔양의 과거 유흥업소 근무 사실을 거론하며 협박했다고 주장하며 관련 녹취록을 공개했다. 이후 쯔양은 과거 남자친구의 폭행 등으로 인해 유흥업소에서 일하게 됐다는 취지로 해명했지만, 김 씨는 쯔양의 해명이 ‘사실이 아니다’라는 주장의 방송을 지속적으로 이어갔다. 이에 쯔양은 김 씨를 협박 및 강요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경찰은 지난 2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김 씨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검찰은 쯔양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지난달 경찰에 보완수사를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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