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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한 부산시의원,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개정 추진

우선구매 대상기관 확대…구매율 제고, 지원 강화

부산시, 우선구매 비율 0.6%로 법정 기준 미달

"제품 개발, 기술 지원, 홍보 강화 적극 지원” 당부





윤태한 부산시의원(사상구1·국민의힘·사진)이 중증장애인 고용 확대와 근로 장애인의 안정적 소득 보장을 위해 ‘부산광역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개정에 나선다. 개정안은 17일 제328회 임시회에 상정된다.

우선구매제도는 중증장애인들이 근로하는 생산시설의 생산품 또는 용역·서비스에 대한 공공기관의 우선구매를 의무화한 제도다. 현재 부산에는 중증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1곳과 생산시설 40곳이 있다.

이번 개정안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범위를 기존 부산시와 산하 사업소, 직속기관, 시가 설립한 공사·공단에서 부산의료원과 부산시 출자·출연기관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정의를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명확히 하고 구매목표 비율은 현행 기준인 총 구매액(공사 제외)의 1.1% 이상으로 규정했다.



윤 의원은 “2023년 부산시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비율이 0.6%에 그쳐 법정 기준에 크게 미달했다”며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실적만을 강조할 것이 아니라 제품개발, 기술지원, 홍보 강화 등 품질 향상을 위한 부산시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에는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가능 시설의 명시와 함께 학교, 공공기관, 체육·종교시설, 기업체 등과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간 상호결연 지원 규정도 포함됐다. 판매 촉진과 사회적 연대를 강화하려는 취지에서다.

조례 개정안은 복지환경위원회 및 본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이번 조례 개정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장애인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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