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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분리·GA규제 풀자"…혁신금융 신청 199건 몰려

금융위, 1분기 혁신금융서비스 199건

2분기 접수는 6월 16일부터 2주간

사진 제공=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가 올 1분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정기신청 접수 결과 총 199건의 신청서를 접수받았다고 17일 밝혔다.
이 중 125건(62.8%)은 전자금융·보안 분야의 망분리 규제 특례 관련 신청이다. 금융회사 내부망에서도 SaaS(서비스형 소프트웨어) 및 생성형 인공지능(AI)을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내용이 골자다.

보험 분야에선 금융기관 보험대리점(GA)이 특정 보험사를 편중해 판매하지 못하도록 한 25% 룰 완화를 요청하는 신청이 43건(21.6%) 몰렸다. 금융기관 GA의 판매비중 규제 특례 서비스는 앞서 실시된 보험개혁회의에서 제안된 제도 실험이다. 판매비중 규제를 풀어보고 효과를 검증한 뒤 제도 개선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취지다.

이처럼 대규모 신청이 가능했던 배경엔 기획형 샌드박스가 있다. 이는 정부가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주제를 미리 정한 뒤 기업을 모집해 신청을 유도하는 방식이다.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규제 특례를 제안하던 기존 상향식 모델과 달리 정부가 주도하는 하향식 구조다. 올 1분기 샌드박스 신청의 84.9%(168건)가 이 기획형 과제로 나타났다.



신청 기업은 금융회사가 174곳(87.4%)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핀테크기업 15곳(7.5%), 빅테크 6곳(3.0%)도 참여했다. 서비스 유형별로는 전자금융·보안 분야가 131건(65.8%)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보험 47건(23.6%), 자본시장 8건(4.0%), 여신전문 6건(3.0%) 순이었다.

한국핀테크지원센터는 신청 기업의 이해를 돕기 위해 3단계 컨설팅을 제공 중이다. 포괄 상담(1단계)부터 형식 검토(2단계), 전문 컨설팅(3단계)까지 무료로 지원한다.

금융위는 이번 정기 공고기간에 접수된 신청서들에 대해 법정 심사기간 내(최대 120일) 혁신금융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2분기 정기신청은 5월 중 공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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