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경영지원센터에 따르면 지난 2023년 기준 글로벌 미술시장 규모는 88조 원이었는데 한국은 6900억 원으로 채 1%도 되지 못했다. 글로벌 G7 수준의 국가로서 예술 부문은 크게 모자란 셈이다. 다만 여기서 의견은 갈린다. 한국 미술시장 규모를 키워야 한다는 데 의견은 일치했지만 방법이 문제다.
일단 문화체육관광부는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 시스템을 만들면 시장이 스스로 커질 것이라는 전제 아래 미술시장 건전화에 역점을 뒀다. 반면에 일부에서는 ‘미술진흥법은 미술유통법일 뿐’이라고 폄훼하며 먼저 가장 기본적인 예술가의 창작 환경을 개선해야 시장이 커질 수 있다거나 또는 지나친 정부의 규제가 시장을 오히려 억누를 수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0일 서울 종로구 예술경영지원센터 아트코리아랩(AKL)에서 ‘오후 3시의 예술정책 이야기’ 여섯번째 주제로 ‘2025∼2029년 미술진흥 기본계획’ 수립 방향을 제시하고 의견을 들었다. ‘2025∼2029년 미술진흥 기본계획’은 지난해 ‘미술진흥법’이 제정 시행된 이후 처음으로 수립되는 미술 분야 법정계획이다. 문체부의 ‘기본계획’은 미술시장의 건전화에 방점을 뒀다. 일단 ‘미술시장의 제도적 성숙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우선 미술 서비스업 신고제(2026년 7월 시행)를 통해 업종 및 종사자 규모를 파악하겠다고 밝혔다. 대상은 화랑업, 미술품 감정업, 미술품 경매업, 미술품 대여·판매업, 미술품 자문업, 미술전시업 등이다. 시행령을 통해 신고서 서식 등 절차와 방법을 마련중이다. 다만 미술업계에 개인 정보노출 불안을 감안해 “신고 절차 및 요건을 최소화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기존 미술시장 정보시스템(경매데이터 중심)을 개편해 전시, 미술품, 작가, 서비스업 통계 등 통합미술정보시스템을 통한 미술정보 종합 제공을 올해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는 진품증명서 및 감정서 양식 고시 및 실무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다.
미술품 수요 확대를 위해서는 기업의 미술품 구매시 세제혜택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 또 문화비 소득공제에 미술품 구입비용도 포함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특히 미술품 세금 물납 허용 범위를 기존 미술품 상속세에 한정하지 않고 상속세 전체로 확대하는 등 물납 요건 완화도 검토 중이다. 이들은 모두 관계부처 협의가 필요하다.
좁은 국내시장을 벗어나 해외 진출도 확대한다. 9월초 한국으로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는 시기에 ‘대한민국 미술축제’로 집중 프로모션한다. 또한 해외 미술관 및 대학 대상 연구·전시·출판의 ‘한국미술 집중조망 프로젝트’를 진행해 한국미술에 대한 담론을 확산하기로 했다.
그동안 미술 관련 기관이 없었는데 새로운 미술진흥법에 따라 미술진흥 전담기관과 공공미술품 관리기관을 내년에는 지정하게 된다. 창작, 유통, 향유 등 미술생태계 전반을 고려해 미술진흥을 위한 공공기관을 역할을 명확히 하겠다는 취지다.
지방 3개 권역에 국립미술관을 추가 설치하고 이를 운영할 수 있는 새로운 운영모델을 개발한다. 지역의 공·사립 미술관과 국립미술관의 협력체제도 재구축에 나선다.
이정우 문체부 문화예술정책실장은 이날 “과거 영화관입장권 통합전산망이나 공연예술통합전산망 등의 성공으로 영화나 공연 시장이 크게 성장한 것과 같이 미술전산망 등 투명한 시스템이 미술시장을 훨씬 크게 만들 수 있을 것”이마려 “시장이 투명해지면 수요가 늘고 외부자본도 들어오게 된다. 정부는 공정한 감시자로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체부는 오는 5월까지 주제별 미술정책 토론회를 추가로 2~3회 개최하고 이어 6월 ‘미술진흥 기본계획(안)’ 공청회를 개최한 후 최종적으로 7월에 확정 발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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