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간호협회가 6월 간호법 제정안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준비 중인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에서 진료지원(PA) 간호사의 전담 분야를 18개로 분류할 것을 제안했다. 진료지원 항목은 보건복지부와 논의를 통해 당초 자문단에서 제기한 77개가 아닌 38개로 조정했다는 점도 밝혔다.
간협은 10일 국회도서관에서 ‘간호법 하위법령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공개했다. 복지부 진료지원업무 제도화 자문단의 김정미 간협 측 위원은 발제자로 나서 “병원마다 PA 간호사의 업무 범위가 제각각으로 운영돼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PA 간호사는 의료현장에서 특수검사·시술 등 의사 업무의 일부를 대신 수행하는 간호인력이지만 그간 의료법상 규정이 없었다. 하지만 간호법 제정을 통해 합법 지위를 얻게 됐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배치 기준 및 업무 범위도 모호할 뿐 아니라 보상체계의 문제점, 간호교육 미비, 법적 보호체계 부재 등 구조적 문제도 지적된다. 김 위원은 “PA 간호사가 법제화된다고 해서 업무범위가 무한정 확대돼서는 안 된다”며 “의사의 필요에 따른 초과 업무 지시 역시 금지해야 하며, 업무 관리는 기관장의 최종 책임 하에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은 PA 간호사의 전담 분야를 중환자, 응급, 수술, 신생아집중, 호흡기, 소아청소년, 통증관리, 근골격, 심혈관흉부, 재택간호 등 18개 분야에 적용할 것을 제안했다. 간협 측 관계자는 “진료지원 항목도 보건복지부 자문단이 제기한 77개가 아닌 38개로 정했다. 다만 진료지원 항목은 논의결과에 따라 추가되거나 줄어들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해당 전담 분야마다 전문적 교육이 필요한 것은 물론이다. 그는 간호법상 업무 범위를 기반으로 3년 이상의 임상 경력과 전담 교육과정 이수, 총 400시간의 교육과 자격시험을 거쳐야 PA 간호사로 활동할 수 있도록 자격요건도 제시했다. 김 위원은 이어 “PA 간호사의 업무 수행에 따른 법적·행정적 보호 체계를 마련하고, 업무 수행에 따른 직접적 보상체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간협이 준비 중인 하위법령의 주요 내용도 소개됐다. 시행규칙에 간협은 간호사 인권 침해 방지 조항, 교대근무 지원 확대, 간호종합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의 내용 및 방법 관련 세부 규정을 준비 중이다. 환자 중증도 및 필요도에 따른 간호사 배치 기준도 ‘환자 5명당 간호사 1명’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박혜린 복지부 간호정책과장은 “PA 간호사 제도화의 목적은 의료현장에서 환자가 적기에 안전한 의료서비스를 받도록 하는 것”이라며 업무범위에 대한 시행규칙을 곧 입법예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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