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에서 국내로 신종 마약 '메페드론' 밀수를 시도한 20대 카자흐스탄 남성이 인천공항세관에 적발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0일 인천공항세관에 따르면 카자흐스탄 국적 A씨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11월 검찰에 구속 상태로 송치됐다.
메페드론은 중앙아시아 국가에서 필로폰의 대체제로 사용되며, 다량 흡입하면 흥분해 사람의 목을 물어 뜯는 현상이 나타나 '좀비 마약'이라는 별명으로 불린다.
세관은 지난해 10월 통관검사 중 우크라이나발 특송화물에서 양초 속에 숨겨진 메페드론 61.5g을 찾아내 수사에 착수했다. 가루형 메페드론이 든 봉지를 테이프로 감고 촛농을 부어 일반 양초로 위장한 모습이었다.
A씨는 택배 수취 주소와 연락처를 여러 번 변경해 수사에 혼선을 줬지만 세관의 끈질긴 추적 끝에 김포공항에서 출국 직전 체포했다. 조사 결과 불법체류자였던 A씨는 자국 출신 B(28)씨와 함께 텔레그램으로 해외 공급책을 접촉해서 마약류를 밀수해 국내 외국인 밀집 지역에 유통하려고 했다. A씨는 국내 유흥업소에서 메페드론과 MDMA(엑스터시) 등을 투약한 사실도 드러났다. 세관은 카자흐스탄으로 도주한 B씨에 대해서는 지난 3월 지명수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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