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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늬만 종투사 안돼"…IMA·발행어음 25% 모험자본 투자 의무화

■금융위 '기업금융 경쟁력 방안'

중기 자금공급·VC 투자 등

내년부터 단계적 비율 상향

부동산 한도 10%로 줄이되

'기업신용공여 확대' 당근책

"증권사만 위험 부담" 불만도

김병환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9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금융위원장-종합금융투자사업장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종합금융투자사의 발행어음과 종합투자계좌(IMA) 운용 시 모험자본 공급을 의무화하고 부동산 투자 비율은 낮추기로 했다. 국내 종투사들은 지난 10여 년간 괄목할 만한 양적 성장을 이뤘음에도 기업금융 공급자 역할은 도외시해왔다는 비판을 받아왔던 만큼 투자은행(IB) 역할을 강화해 기업금융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조치다.

9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증권업 기업금융 경쟁력 제고 방안’의 핵심은 종투사가 보다 적극적으로 기업금융을 공급할 수 있도록 발행어음 및 IMA 운용 지침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부분이다. 정부는 우선 종투사가 발행어음 및 IMA로 조달한 금액의 25%에 상응하는 규모만큼 의무적으로 모험자본 공급에 투입하도록 했다. 발행어음 및 IMA 발행 한도는 통합 300%(발행어음 200%)로 제시됐다.

만약 종투사가 발행어음과 IMA로 각각 10조 원을 조달했다면 적어도 해당 종투사가 5조 원 규모의 모험자본 투자도 진행해야 한다는 뜻이다. 모험자본에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자금 공급과 주식 투자, A등급 이하 채무 증권, 상생결제 및 벤처캐피털(VC) 투자 등이 포함된다. 공급 비율은 2026년 10%, 2027년 20%, 2028년 25%로 단계적으로 기준을 높여간다. 만약 공급 비율에 미달할 경우 금융위가 해당 종투사에 대해 제재를 내리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동시에 발행어음 운용 자산의 부동산 관련 자산 운용 한도는 현행 30%에서 2027년 10%까지 점진적으로 낮추기로 했다. 현재 자기자본 4조 원 이상 종투사 중 부동산 관련 발행어음 투자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의 운용 비율은 15.2%다. IMA 운용자산의 경우 기업금융 관련 자산에 70% 이상 투자할 것을 명시했으며 부동산 자산 운용 한도는 즉시 10%로 제한했다.

대신 정부는 종투사의 기업 신용공여 범위를 확대하고 영업용순자본비율(NCR) 산출 규정을 일부 완화하는 유화책도 내놓았다. 기존에는 중소기업 및 IB 업무 관련 신용공여에만 추가 한도(자기자본 100%)를 적용했지만 인수합병(M&A) 중개·주선·자문 수행 후 리파이낸싱과 M&A 대주단 참여, 중소기업 상생결제 등에도 추가 한도를 활용할 수 있게 했다. 또 IMA 손실충당금이 충분히 적립된 경우 NCR 산출 시 IMA 운용자산은 절반(50%)만 반영해도 돼 운용에 여유를 둘 수 있다.

IMA 인가를 받는 8조 원 종투사는 연내 등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올 3분기 자기자본 8조 원 이상 증권사와 4조 원 이상 증권사를 대상으로 각각 IMA 인가 종투사, 발행어음 인가 종투사 신청을 받아 연내 지정을 마칠 예정이다. IMA는 미래에셋·한국투자증권이, 발행어음은 메리츠·하나·신한·키움증권이 후보다. 내년부터는 본인 제재 이력(사회적 신용) 요건 신설 등 종투사 지정 요건을 강화한다. 상위 단계 종투사 지정도 3조 원 → 4조 원 → 8조 원으로 단계마다 2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뒤 가능해진다.

증권 업계에서는 종투사의 활동 영역을 넓히는 이번 개선안에 대해 일부 환영하면서도 모험자본 공급 의무화에 대해서는 벌써부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투자할 만한 국내 모험자본 자산이 한정돼 있는데 투자 위험이 높은 신용등급 A급 이하 비우량채나 VC 등에 투자를 확대하기가 부담스럽다는 지적이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특히 IMA는 원금 지급을 해야 하는데 모험자본 공급을 늘리라는 건 증권사만 위험을 부담하라는 이야기”라고 밝혔다. 또 다른 증권사 관계자도 “대기업 계열사의 A등급 회사채가 가장 무난한 투자처가 될 것 같다”며 “만약 공급 비율을 충족하려고 수요가 몰릴 경우 안 그래도 씨가 마른 A등급 회사채 품귀 현상이 더 심해질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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