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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자체 채무조정 4만 5000건 육박…원리금 감면 33%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상황 점검회의

금융사 자체 채무조정 4만 4900건에 달해

금감원 검사 시 개인채무자보호법 준수 점검도

사진 제공=금융위원회




금융회사에 대한 채무조정 요청권이 새롭게 도입된 이후 금융사가 자체적으로 실시한 채무조정 건수도 4만 5000건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는 9일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감독원·은행연합회·여신금융협회·저축은행중앙회 등 관계기관과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상황 점검반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개인채무자보호법 계도기간이 오는 16일 만료되는 만큼 이날 회의에서는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상황 점검 및 향후계획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에 따른 주요 감독사항 △금융업권별 개인채무자보호법 상 새로운 제도 집행 현황 등이 논의됐다. 연체 이후의 추심, 양도 등 과정에서 개인채무자 보호 규율 강화를 위해 마련된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은 지난해 1월 제정된 이후 같은 해 10월 17일 시행된 바 있다.

올 3월 14일까지 약 6개월 간 금융사가 자체적으로 실시한 채무조정 건수는 총 4만 4900건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채무조정 요청 건은 5만 6005건에 달했다. 처리 건수를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원리금 감면이 2만 6440건(33%)으로 가장 많았고 변제기간 연장(1만 9564건·25%), 분할변제(1만 2999건·16%)가 뒤를 이었다. 또 재난, 사고 등의 경우 일정기간 추심을 유예하도록 하는 추심유예제의 경우 총 9079건이 활용됐다. 특정 시간대 또는 특정한 수단을 통한 추심을 하지 않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채무자의 일상생활을 보장하고자 한 추심연락 유형의 제한 제도는 총 3만 2357건이 활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금융위는 금융회사에서 총 13만 2073개의 채권에 대해 채무자의 연체이자 부담을 완화한 것으로 파악했다.



금융위는 계도기간 종료 이후에도 집행상황을 점검하는 동시에 현장에서의 건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통해 신속하게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소해 나갈 예정이다. 금융감독원 검사 시 개인채무자보호법 준수 여부에 대해서도 점검하고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제재할 계획이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채무자의 금융회사에 대한 채무조정 요청권이 새롭게 도입된 만큼 그 취지와 내용이 금융 현장에서 제대로 구현될 수 있도록 임직원 교육 등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바란다"며 "보증서 대출에 대해서도 금융회사와 보증기관간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내실있는 채무조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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