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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혐의 조목조목 짚은 결정문…'자연인 尹' 코너 몰렸다

■尹대통령 파면…남은 형사재판 어떻게

중앙지법서 14일 첫 공판 열려

尹측 "국가긴급권 행사"라지만

헌재서 비상계엄 위법성 지적

공수처 수사권·증거능력 변수

핵심 증인만 38명 장기전 예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2월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심판 11차 변론에서 최종 의견 진술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연인 신분으로 돌아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앞으로 험난한 형사재판 기로에 서게 됐다. 헌법재판소가 탄핵 인용 결정과 함께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구체적으로 지적함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이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 다만 형사재판은 탄핵 심판과는 별개이기 때문에 윤 전 대통령은 내란죄 성립 여부를 두고 형사법정에서 다시 한 번 치열한 법리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또 앞서 구속 취소 인용으로 촉발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권 논란이 재판 과정 내내 핵심 쟁점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4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1차 공판기일을 연다. 이날 첫 공판에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의 증인 신문이 진행된다. 재판부는 앞서 두 차례 공판준비기일로 해당 재판 과정에서 펼쳐질 쟁점과 증인신문 절차 등을 정리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 공판준비기일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 측은 △불법적인 공소 제기 △검찰의 위법 수집 증거 △내란죄 성립 불가를 이유로 들었다.

이 중 가장 큰 쟁점은 내란죄 성립 여부다. 형법 제87조는 내란죄와 관련해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를 처단한다고 규정한다. 국헌문란의 경우 형법 제91조는 헌법이나 법률에 정해진 절차를 따르지 않고, 헌법이나 법률의 기능을 무력화하거나 국가기관을 강제로 전복하거나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없게 만드는 행위로 규정한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은 정당한 국가긴급권 행사이기 때문에 내란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국회 봉쇄를 계획하고 지시한 적 없으며 정치인 등 주요 인사 체포 구금 지시 및 비상계엄에 대한 국회 해제 결의를 저지한 적 없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주목할 만한 점은 이번 윤 대통령 탄핵 선고에서 헌재가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꽤 구체적으로 지적했다는 것이다. 헌재는 “야당의 입법 독주와 국정 마비는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등 헌법 절차로 대응 가능한 사안”이라며 비상계엄 선포를 정당화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회에 대한 군경 투입은 “중대한 헌정 질서 침해 행위”라고 비판했다. 국회의원 출입 차단, 체포 시도, 포고령 발령 등도 정당 활동의 자유와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 등을 중대하게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는 국가 긴급권 행사라는 윤 전 대통령 측의 주장에 반하는 의견으로 형사재판에서도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윤 전 대통령 사건과는 별개로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된 핵심 군경 관계자들에 대한 정식 재판은 이미 본격화된 상태다. 재판부는 조지호 경찰청장 등 경찰 지휘부에 대한 4차 공판에서 경찰 간부들을 증인으로 소환해 계엄 당시 국회 봉쇄 상황과 체포조 운영 등에 대해 확인할 계획이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 등 군 관계자들에 대해서는 3차 공판에서 선거관리위원회 장악 시도 여부 등을 살펴볼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해당 사건 재판에서도 윤 전 대통령에게 불리한 증언들이 쏟아져 나올 수 있다.





내란죄 성립 여부 외에도 공수처의 수사권 논란이 핵심 쟁점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음에도 검찰이 그 수사 결과로 기소한 것은 절차 위반이라는 입장이다. 이는 공소기각 사유가 될 수 있는 사안이다. 실제로 재판부도 앞서 윤 대통령 구속 취소 인용 결정문에서 절차의 명확성을 강조하며 “이 논란을 그대로 두면 향후 형사재판 절차에서 파기 또는 재심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윤 전 대통령 측은 공수처 송부 증거의 위법성과 검찰의 보완 수사권 부재를 지적하며 증거 능력 배제를 주장하고 있다. 이에 검찰 측은 “공수처법이나 형사소송법·검찰청법에는 검사의 수사권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다”며 보완 수사권이 없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공수처 송부 기록을 바탕으로 추가적인 증거를 기소 전까지 수집했고 해당 증거들은 적법하게 수집된 것임을 강조했다. 곽준호 법무법인 청 대표 변호사는 “재판부가 공수처 증거를 배척하더라도 공범 재판의 사실관계나 증인을 활용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검찰이 내란죄 외에도 직권남용 등 혐의로 윤 전 대통령을 추가 기소할 수 있는 여지도 있다. 윤 전 대통령은 탄핵 인용 전에는 대통령 지위를 유지했기에 다른 혐의 기소가 제한됐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파면으로 지위가 상실됐기 때문에 별도 수사를 할 수 있다”며 “추가 기소를 하거나 공소장 변경을 통해 재판을 확장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의 형사재판은 향후 수차례 공판과 증인 신문이 이어질 예정이다. 현재 재판부는 2주에 3회 공판을 계획 중이다. 검찰 측이 밝힌 핵심 증인만 38명에 이르는 등 장기전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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