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인용 결정으로 대통령직에서 파면되면서 그의 전임 대통령으로서 예우 대부분이 박탈된다. 유관 법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경호‧경비를 제외하고 연금 혜택, 기념사업 등 대부분의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된다.
윤 전 대통령이 임기 5년을 정상적으로 마치거나 자진사퇴했다면, 전직 대통령으로서 연금과 사무실 제공 및 운영경비, 본인과 가족에 대한 치료, 비서관 3명과 운전기사 1명, 민간 단체의 기념사원 지원 등을 보장받을 수 있다. 연금의 경우 현직일 때 받던 연간 보수의 95%를 받는데 윤 대통령의 올해 연봉은 2억6258만원으로 정상적인 경우엔 연간 2억6000여만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은 재직 중 탄핵으로 퇴임,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 형사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외국 도피, 대한민국 국적 상실 등의 경우 대부분 예우를 박탈한다. 다만 전직 대통령이라는 상징성을 고려해 경호·경비는 보장하는데 정상적으로 퇴임했을 경우 최대 15년(10년+5년 연장)까지 경호를 받을 수 있지만, 임기 만료 전에 퇴임한 경우 10년(5년+5년 연장으로)으로 기간이 줄어든다. 전직 대통령의 경호 인력은 통상적으로 부부 기준 25명 안팎이 배치된다.
또 윤 전 대통령은 즉각 대통령실과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나와야 한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도 지난 2017년 3월10일 파면 결정 후 56시간 만에 청와대에서 나와 삼성동 사저로 이사한 바 있다. 윤 대통령 부부는 관저를 떠나 서울 서초구 자택(아크로비스타)으로 거처를 옮길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통령의 관저 퇴거 시기에 대한 규정이 없어 며칠 관저에 머물 가능성이 크다. 2017년 3월10일 파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자택 시설 보수, 경호 문제 등을 이유로 선고 이틀 뒤 청와대를 떠났다. 경호처가 윤 대통령 취임 뒤 약 6개월간 서초구 자택 경호를 해온 경험이 있어 이른 시간에 경호를 준비 하는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전해진다.
무엇보다 현직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 특권도 사라져 ‘명태균 게이트’ 등 수많은 의혹을 둘러싼 검찰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 또 향후 5년간 공직에 취임하는 것도 불가능해진다. 이 같은 불이익 때문에 정치권에선 이날 탄핵심판 선고 직전에 윤 전 대통령 측이 ‘자진 하야’를 선택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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