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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한덕수, 4월 1일까지 마은혁 임명 않으면 중대결심”

한 대행 재탄핵·최상목까지 쌍탄핵 염두한 듯

"2명 헌법재판관 임명으로 기각 결정 공작"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와 김민석 최고위원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0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향해 "'윤석열 복귀' 프로젝트를 멈추고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4월 1일까지 임명하라"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한 총리가 4월 1일까지 헌법수호 책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중대 결심을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이라는 국민의 신임을 배신했다고 판단하기에 충분한 기간이 흘렀다"며 "헌법기관인 국회는 헌정질서를 수호할 책무가 있고, 민주당은 주어진 모든 권한을 다 행사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중대 결심이 탄핵을 의미하냐’는 질의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행동을 다 할 것”이라며 “1일까지 한 총리의 행동을 지켜본 뒤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이는 한 권한대행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쌍탄핵'을 시사한 거란 해석이 나온다.



아울러 권한대행직을 승계하는 다른 국무위원들마저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을 경우 이들을 차례로 연쇄 탄핵하는 방안까지도 거론된다. 연쇄 탄핵은 지난 28일 당내 초선 의원 모임이 주도적으로 요구한 바 있다. 다만 박 원내대표는 구체적인 실행계획은 검토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끝나는 다음 달 18일 전까지 탄핵심판 선고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이들의 임기를 연장하는 법 개정 가능성 등도 열려 있다. 이에 박 원내대표는 "그런 법률의 발의를 준비하는 의원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필요하다면 법률 개정을 관철하는 우리의 행동도 포함돼 있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한 총리의 결단을 요구했지만,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다"면서 "이번 주뿐만 아니라 4월 18일 또는 그 전후까지 국회 본회의를 상시로 열어 국회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31일부터 4월 1∼3일까지 최대한 본회의를 열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렇게 본회의가 열리면 야당이 이미 발의한 최 부총리 탄핵안이 보고되고, 이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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