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0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향해 "'윤석열 복귀' 프로젝트를 멈추고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4월 1일까지 임명하라"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한 총리가 4월 1일까지 헌법수호 책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중대 결심을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이라는 국민의 신임을 배신했다고 판단하기에 충분한 기간이 흘렀다"며 "헌법기관인 국회는 헌정질서를 수호할 책무가 있고, 민주당은 주어진 모든 권한을 다 행사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중대 결심이 탄핵을 의미하냐’는 질의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행동을 다 할 것”이라며 “1일까지 한 총리의 행동을 지켜본 뒤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이는 한 권한대행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쌍탄핵'을 시사한 거란 해석이 나온다.
아울러 권한대행직을 승계하는 다른 국무위원들마저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을 경우 이들을 차례로 연쇄 탄핵하는 방안까지도 거론된다. 연쇄 탄핵은 지난 28일 당내 초선 의원 모임이 주도적으로 요구한 바 있다. 다만 박 원내대표는 구체적인 실행계획은 검토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끝나는 다음 달 18일 전까지 탄핵심판 선고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이들의 임기를 연장하는 법 개정 가능성 등도 열려 있다. 이에 박 원내대표는 "그런 법률의 발의를 준비하는 의원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필요하다면 법률 개정을 관철하는 우리의 행동도 포함돼 있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한 총리의 결단을 요구했지만,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다"면서 "이번 주뿐만 아니라 4월 18일 또는 그 전후까지 국회 본회의를 상시로 열어 국회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31일부터 4월 1∼3일까지 최대한 본회의를 열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렇게 본회의가 열리면 야당이 이미 발의한 최 부총리 탄핵안이 보고되고, 이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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