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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상법 개정안 거듭 지원사격 “거부권 행사 비생산적”

금감원, 28일 금융위·기재부에

"상법 개정안 긍정적" 의견 전달





금융감독원이 정부에 자본시장 선진화 과제를 위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에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이 행사되선 안 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보냈다.

금감원은 28일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에 발송한 5장짜리 의견서에서 “상법 개정안이 장기간의 논의를 거쳐 국회에서 통과된 현재로서는 재의요구를 통해 그간의 논의를 원점으로 돌리는 것은 비생산적이며 불필요한 사회적 에너지 소모 등 효율성을 저해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복현 금감원장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상법 개정안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선 안 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혀왔는데 의견서에는 그동안 이 원장이 주장한 내용이 고스란히 담겨있었다.

금감원은 상법 개정안이 경제 및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 “장기적으로는 자원의 효율적 배분, 경쟁촉진, 혁신 촉발 측면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 긍정적”이라고 적었다.



금감원은 상법 개정안 재의요구권이 행사될 시 주주보호 논의가 원점으로 회귀 돼 사실상 재논의 추진 동력을 얻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재계가 정부안인 자본시장법 대안에 대해서도 반대입장을 표명한 바 있고, 국회의 자본시장법 개정 논의도 큰 진척이 없었던 상황에서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이 행사되면 자본시장법 개정안도 국회 합의를 기대하기 어려워 교착상태가 장기화할 것이란 설명이다.

금감원은 상법 개정안을 공포하고 부작용 완화방안을 보완하는 게 낫다는 입장이다. 금감원은 상법 개정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해 경영자들의 혁신적인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데 집중하고, 주주 충실의무의 구체적 내용이 법원 판결례를 통해 형성되기 전까지 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논란을 줄여 법원 판결이 바람직하게 형성되는 것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부는 국회가 지난 21일 상법 개정안을 이송함에 따라 처리시한인 다음 달 5일까지 법안을 공포하거나 재의요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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