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62억원 규모의 전세 사기 행각을 벌인 전직 부산시 고위공무원 A(76) 씨를 사기 등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A 씨는 부산의 한 지자체 부구청장으로 퇴직한 후 시 산하 공공기관 이사장을 지낸 인물이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2019년 9월부터 2023년 5월까지 부산 금정구, 동래구, 연제구, 부산진구, 사상구, 북구에 있는 오피스텔 등 공동주택 9채를 갭투자 방식으로 매입한 후 임차인 73명과 전세 계약을 맺고 62억원 상당의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20대 후반에서 30대 초중반의 사회 초년생 여성들로, 전세자금 대출을 통해 적게는 7000만 원에서 많게는 1억 3500만 원의 보증금을 마련했다.
보증금 반환 능력이 없음에도 A 씨는 계약 과정에서 자신의 재력과 고위 공무원 출신임을 내세워 피해자들을 안심시켰고 계약 기간 종료 시 즉시 보증금을 반환하겠다고 속였다.
A씨는 2개 건물 60개 호실의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해 담보가치를 높이는 수법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47억 8000만 원의 추가 사기 대출도 받았다.
2021년 11월 보증금 미반환 사태가 악화되고 자금난이 심각해졌으나 이미 보유 오피스텔의 채무가 시가를 초과해 담보가치가 없다는 것을 확인한 뒤였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추가 피해 신고에 대해서도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금융기관의 담보 대출 실행 과정에서 임차인에 대한 실질적인 확인 시스템 마련을 위해 금융위원회에 제도개선을 건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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