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 의대가 휴학계 제출을 실명으로 작성하게 한 연세대 의대 비상시국대응위원회(비대위)와 관련해 징계절차에 착수했다.
8일 의료계에 따르면 연세대 의대는 비대위 학생 A 씨에게 오는 20일 학생역량개발위원회 출석을 통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세대 의대가 A 씨에게 출석을 통보한 사유는 ‘기명 휴학수요조사 실시 및 휴학계 제출 예정자 조사결과 게시’에 대한 진술을 듣기 위한 목적으로 전해졌다. 앞서 연세대 의대 비대위는 의대생들을 대상으로 휴학계 제출 수요조사를 진행하면서 실명 작성을 원칙으로 삼은 바 있다.
연세대 ‘의과대학 학사에 대한 내규’에 따르면 학교 측은 학업을 방해한 자·학칙을 위반한 자·시험 중 부정행위자·기타 학생의 본분을 이탈한 자 등에 대해 학생역량개발위원회 산하 운영위원회 결의를 거쳐 징계할 수 있다. 징계의 수위는 근신과 유기 및 무기정학, 제적 등으로 나뉜다.
한편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연세대 의대 수업 방해 의혹 사건을 입건 전 조사(내사) 중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올해 새 학기 수업 불참을 강요하거나 복귀한 의대생을 비난하는 게시글 등에 대해 입건 전 조사(내사) 중인 사안이 5건”이라고 밝혔다.
최재영 연세대 의대 학장은 전날 ‘학생, 교수님, 학부모님들에게 드리는 글’ 게시물을 통해 “정부의 무리한 의료정책 추진으로 소중한 시간을 희생한 우리 학생들에게 이 같은 1년이 더 반복되지 않길 바란다”고 복귀를 호소하면서도 “다른 학생들의 복학을 막는 심각한 부당행위는 학칙에 따라 엄격하게 다뤄 징계하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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