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중심 정당’을 표방하는 더불어민주당이 실제로는 기업 경영을 옥죄는 반(反)시장적 법안들을 밀어붙이고 있다. 민주당은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와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상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의결했다. 재계는 소송 남발, 적기 투자 위축, 경영권 위협 등을 초래할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다. 이날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불법 파업 조장 우려가 큰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도 여야 합의가 안 되면 2월 임시국회에서 단독 처리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거대 야당인 민주당은 연일 ‘기업 주도 성장’을 통한 ‘잘사니즘’을 외치지만 행동은 딴판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중산층 표심을 의식해 상속세 일괄 공제액을 상향하자면서도 최고세율 인하에 대해서는 23일 “초부자 감세는 안 된다”며 공세를 퍼부었다.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상속세 개편마저 조기 대선을 의식해 ‘편 가르기 정치’에 동원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세율은 60%(최대주주 할증을 포함할 경우)로 주요국 중 1위다. 징벌적인 세 부담 때문에 중소기업들이 가업 승계를 포기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일자리 창출과 투자 확대에 지장을 주고 있다. 민주당은 기업 기밀 유출 등의 우려가 큰 국회증언감정법도 재추진하려 하고 있다. 이러니 이 대표가 내세우는 실용주의가 ‘선거용 꼼수’라는 비판을 받는 것이다.
우리 경제는 내수 부진에다 수출 둔화,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폭탄 예고 등으로 벼랑 끝에 서 있다. 민주당은 노란봉투법 등 우리 기업에 족쇄를 채우는 자해 입법 시도를 중단하고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 조항을 담은 반도체특별법 등 경제 살리기 법안 처리에 협조해야 할 것이다. ‘부자 감세’ 프레임을 접고 상속세·법인세 등 낡은 세제를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 과감히 수술해야 한다. 주요국은 기술 패권 전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법인세 인하 경쟁을 벌이고 있다. 소액주주를 보호하려면 자본시장법에 핀셋 규제를 도입하는 등의 방안이 현실적이다. 이 대표는 말이 아닌 실천으로 수권 능력을 입증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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