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체포조 메모'의 신빙성을 재차 공격했다.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은 메모 작성 과정을 상세히 설명하며 반박에 나섰다.
20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에서 윤갑근 변호사는 홍 전 차장을 상대로 메모의 진정성을 검증하는데 주력했다.
윤 변호사는 "미친 짓이라고 적다 말았다는 메모를 굳이 정서한 이유가 무엇이냐"며 의혹을 제기했다. 나아가 메모를 정서한 보좌관이 한동훈 전 대표의 고교 동창이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홍 전 차장은 "보좌관의 친구들이 어떤 사람인지는 기억하지 못한다"고 답했다.
윤 변호사는 "검찰에 원본을 제출하지 않은 이유가 위치 확인 지원이나 정치적 활용 목적으로, 또는 민주당에 제공하기 위한 목적은 아니었느냐"고 추궁했다. 홍 전 차장은 "12월 11일이면 벌써 정보위원장 면담을 통해 관련된 사항이 다 나온 부분"이라며 반박했다.
홍 전 차장은 국회 측 반대신문에서 메모 작성의 전 과정을 설명했다. 12월 3일 밤 여인형 전 국군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체포 대상자 10~12명의 이름을 받아 적었고(1차), 보좌관에게 정서를 지시했으며(2차), 다음날 보좌관에게 기억을 토대로 재작성을 요청했다고(3차) 밝혔다.
홍 전 차장은 "보좌관에게 정서시킨 게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한다. 만약 혼자 썼다면 누가 믿었겠느냐"며 "정보기관 특성상 뭘 들으면 메모하거나 기록하는 게 습관"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홍 전 차장이 여 전 사령관과 통화했다고 한 12월 3일 밤 10시 58분께 국정원 본청 내부로 들어가는 CCTV를 공개했다. 이에 대해 홍 전 차장은 "적절한 시점인지 한번 묻고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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