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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강제입원' 정신질환자 매년 3만명인데…지난해 외래치료 지원 고작 '17건'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인당 지급 금액도 5만 원 수준 그쳐

사회 복귀에 외래치료 필수적이지만

지원 요건 까다롭고 유인도 부족

"인센티브 확대로 제도 활성화해야"

11일 대전 서구 한 장례식장에 대전 초등학교 살인사건 피해자인 김하늘(8) 양의 빈소가 마련돼 있다. 유족 측은 "다시는 제2의 하늘이가 발생하면 안 된다는 생각에 아이의 이름과 얼굴을 공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대전 초등학생 피살 사건 이후 정신질환자에 대한 지속적인 치료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환자가 퇴원 후에도 꾸준히 치료를 받도록 지원하는 ‘외래치료지원제’ 이용 건수가 2년새 4분의 1토막난 것으로 나타났다. 환자 1인당 지원 금액 역시 5만 원도 채 되지 않아 제도가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외래치료 지원 건수는 지난해 총 17건으로 전년(43건) 대비 반토막, 2022년(64건)과 비교해선 4분의 1토막이 났다. 같은 기간 병원에 본인 동의 없이 비자의(강제) 입원한 정신질환자 중 제도를 이용한 비율 역시 0.21%, 0.13%, 0.05%로 급감했다.

강제입원한 정신질환자가 매년 3만 명 안팎에 머무는 가운데 지원 건수는 급감하면서 안 그래도 저조했던 이용률이 사실상 ‘제로’로 떨어졌다. 환자 지원을 위해 쓰인 예산 역시 같은 기간 300만 원, 90만 원, 70만 원으로 지속 감소했다. 법적으로는 연간 1인당 최대 450만 원을 지원할 수 있도록 돼 있지만 실제로는 5만 원도 채 지급되지 않은 것이다.

외래치료지원제는 정신질환자가 퇴원 후에도 치료를 이어갈 수 있도록 고안된 제도다. 병원장이 지자체장에게 지원을 청구하면, 심의위원회를 거쳐 지자체가 환자에게 연간 1인당 최대 450만 원을 지원할 수 있다. 강북삼성병원 정신과 교수 살인사건,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이후 정신질환자가 자의적으로 치료를 중단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지난 2020년 처음 도입됐다. 대통령실 역시 지난 2023년 말 발표한 ‘정신건강정책 비전선포회’에서 외래치료지원제 활성화를 주요 과제로 꼽은 바 있다.



하지만 지원 요건이 △자·타해 행동으로 강제입원했거나 △외래 치료를 받다가 중단한 정신질환자로 까다로운 데다가, 병원장이 지자체장에 지원을 청구할 의무가 없어 제도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병철 한림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인권 문제로 논란이 발생할 수 있어 병원 입장에서 외래치료지원을 지자체에 청구하는 데 큰 부담을 느끼는 게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제도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퇴원 후 2개월 내 재입원하는 정신질환자 비율은 2023년 29.49%에서 2024년 32.27%로 늘었다. 전문가들은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복귀가 치료의 핵심이라며 제도 활성화를 촉구했다. 이를 위해선 ‘당근책’을 제시하는 동시에 지원 대상자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동욱 대한정신건강의사회 회장은 “반드시 필요한 제도지만 병원도 지자체도 별다른 혜택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활성화가 되지 않고 있다”며 인센티브 확대를 주문했다. 차승민 대한정신건강의사회 법제이사는 “명확한 자·타해 위험성이 없어도 정신질환자에겐 항상 잠재적 위험이 있다”며 “미국처럼 외래치료지원제 요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서구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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