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검찰이 신청한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다. 이는 ‘이 대표 발언 가운데 어떤 부분이 허위 사실에 해당하는지 특정을 해달라’는 앞선 재판부 주문에 따른 것이다.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이예슬·정재오 부장판사)는 19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4차 공판에서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받아들였다.
검찰은 기존 공소장에 ‘시장 재직 시 김문기를 몰랐다’, ‘김문기와 함께 간 해외 출장 기간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 ‘경기지사가 돼 공직선거법 위반 기소 이후 김문기를 알게 됐다’ 등 3가지 공소 사실을 나눠 담았다. 하지만 공소장 변경을 통해 이 대표의 방송 인터뷰 4건이 공소 사실 중 각각 어디에 해당하는지 특정했다.
검찰은 “공소장 변경을 통해 이 대표의 김문기 관련 각 인터뷰마다 이 대표의 실제 발언과 허위 사실을 구체적으로 연결해 기재했다”며 “백현동 사건과 관련해서도 허위 사실 발언을 별도로 기재했다”고 설명했다.
공소장 변경에 대해 이 대표 측은 “이 대표 발언의 의미를 해석할 때 (검찰이) 논리적으로 비약하고 있다”며 이 대표가 시장 재직 시절 김문기를 몰랐다고 말한 걸 통째로 김문기와 모든 관계를 부정하는 것처럼 해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지난 12일 3차 공판기일에서 재판부가 공소장 변경을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당시 재판부는 “전체 발언의 맥락을 보기 위해 다 쓸 수 있지만, 그중에 기소하는 허위 발언은 특정 발언으로 한정하는 취지가 맞느냐”며 “공소장 변경이 없어도 괜찮겠느냐”고 물었다. 검찰이 공소장 변경을 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답하자, 재판부는 “어떤 부분을 판단해야 하는지 명확히 하려는 것”이라며 “전체 맥락은 들어가도 그중에 어떤 문구가 허위 사실인지 표시해달라는 것”이라고 거듭 요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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