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된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담당 고위급 인사들에 대한 1심 결론이 나온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국가정보원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의 선고기일을 연다. 이들은 2023년 3월에 기소된 이후 약 2년 만에 선고를 받게 된다.
검찰은 지난 1월 결심 공판에서 정 전 실장과 서 전 원장에게 각각 징역 5년을, 노 전 비서실장에게는 징역 4년, 김 전 장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고위 공무원인 피고인들이 오로지 대북 관계 개선을 위해 탈북민에 대한 보호 의무를 저버리고 범행을 저질렀다”며 “탈북민들이 수차례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강제 북송을 지시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은 2019년 11월,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것으로 추정된 탈북 어민 2명이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정부가 이들을 강제로 북한으로 추방한 사건이다.
정 전 실장 등은 탈북 어민을 북으로 송환하는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어민이 우리 법에 따라 재판받을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게 한 혐의도 있다. 재판 과정에서 검찰은 당사자의 의사에 반해 이뤄진 송환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정 전 실장 등은 북송은 적법했으며, 위법성을 전제로 한 검찰 기소는 부당하다고 반박했다.해당 사건은 국정원 직원들에 대한 증인 신문이 진행되면서 재판 과정이 대부분 비공개였지만, 이번 선고는 공개로 진행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