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S 교재 집필진이었던 고등학교 교사 A씨는 강사 B씨에게 화학 모의고사 문항을 만들어 판매했다. B씨는 A씨가 판매한 문항으로 모의고사를 만들고 ‘EBS 집필진 등과 공동 제작한, 수능과 가장 유사한 수준의 모의고사’라고 홍보했다. 고교 교사 C씨는 모의고사 문항을 꾸준히 제작·판매해 2018년부터 2023년 6월까지 8개 업체로부터 총 6억1000만원을 챙겼다.
18일 감사원의 감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이처럼 사교육 카르텔에 연루된 교원은 249명에 달했다. 지난해부터 꾸준히 고소·수사 사례가 느는 모습이다. 주로 사교육 업체 유명 강사들이 현직 교사들과 결탁해 문항 거래를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검증 부실과 교육부의 지도·감독 소홀도 이러한 행태를 부추겼다. 일례로 2023학년도 수능 영어 출제위원이었던 국립대 대학교수는 직전 년도 자신이 2022년 감수한 EBS 교재 문항을 수능 영어 지문 23번 문항으로 출제했다. 평가원이 검증에 실패한 것이다. 교육부는 지난 2021년 교원의 겸직 허가 실태를 조사하면서 문항 거래 행위 16건이 확인됐음에도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았다.
이번 감사 결과로 당국의 사교육 업계에 대한 추가 제재도 잇따를 전망이다. 감사원은 각 학교에서 출제된 시험 문제를 영리 목적으로 이용하는 한 온라인 사교육 업체에 대해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발 조처하라고 교육부에 통보했다. 전·현직 입학사정관이 사교육 업체에 취업하거나 설립하는 일이 없도록 제재 근거 신설을 위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과외 교습을 한 것으로 확인된 교원 23명을 고발 조처하라고도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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