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인스타그램 광고를 통해 유명 브랜드 제품을 싼 가격에 판매하는 아울렛 사이트를 알게 됐다. 공식 홈페이지와도 유사하기에 해당 사이트에서 의류를 구매했다. 하지만 2주 뒤에도 배송이 오지 않았다.
B씨는 유명인사가 개발했다는 관절염 약 관련 기사를 보고 해외 쇼핑몰에서 이를 구매했다. 며칠 뒤 마음이 바뀌어 구매를 취소하려고 했지만 사이트 어디에도 취소 버튼이 없었다. 메일로 취소를 요청했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다.
유명 브랜드를 사칭하거나 제품 판매 후 연락을 두절하는 등 해외 직구 쇼핑몰의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 피해자 대부분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쇼핑몰에 접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접수된 해외직구 사기성 쇼핑몰 상담 2064건 중 접속 경로가 확인된 1821건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그 결과 SNS를 통해 접속하는 경우가 82.3%로 가장 많았다. 특히 인스타그램이 41.8%(762건), 유튜브가 25.3%(460건)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피해자들은 주 SNS의 콘텐츠나 맞춤형 광고에 연결된 외부 링크를 통해 해외 사기성 쇼핑몰에 접속했다.
피해 유형을 살펴보면 ‘브랜드 사칭’이 47.1%(972건)로 가장 많았다. 판매자가 유명 패션 브랜드를 사칭해 쇼핑몰을 운영하고, 결제 후에도 제품을 배송하지 않은 채 연락을 두절하는 경우였다. ‘저품질 제품 판매’가 46.5%(959건)로 뒤를 이었다. 판매자가 광고와 달리 낮은 품질의 제품을 판매 후 환불을 거부하고, 소비자에게 제품을 반환 받는 대신 구매 대금의 일부 환급을 제안하는 사례도 있었다.
인스타그램과 유튜브는 콘텐츠와 광고를 게시할 때 준수해야 할 자율규제규정을 운영하고 있다. 이용자들이 불법·유해 콘텐츠 등을 직접 신고할 수 있는 기능도 있다.
하지만 인스타그램과 유튜브 이용자 대다수가 이를 알지 못하고 있었다. 소비자원이 이용자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이용자의 42.2%(422명)는이러한 자율규제 규정의 존재를 인지하지 못했다. 이용자의 59.7%(597명)는 신고 기능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이에 소비자원은 인스타그램, 유튜브를 운영하는 메타, 구글에 불법·유해 콘텐츠 및 광고 차단을 위한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해 소비자들이 자율규제 규정과 신고 기능을 인지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불법 사기 쇼핑몰에 노출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등을 통해 국내 접속 차단도 추진할 계획이다.
소비자원은 피해를 막기 위해 해외직구 시 지나치게 싼 가격에 판매하는 광고는 일단 의심하고, 피해 발생을 대비해 구매‧결제 내역 캡처 등 증빙자료를 남겨둘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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