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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상속세 현실화"…18억까지 비과세 추진

주택가격 상승…중산층 상속세 부담 우려

일괄공제 5억→8억·배우자 5억→10억 원

정부·여당 최고세율 인하·자녀공제는 불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박찬대 원내대표의 모두발언을 듣고 있다. 성형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중산층의 상속세 부담 완화를 위한 합리적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임광현 민주당 의원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상속세 공제 현실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서면 축사를 통해 “일부 중산층에서는 집 한 채 상속세 부담을 우려한다. 이에 상승한 주택 가격과 변한 상황에 맞춰 상속세를 현실화하자는 주장이 나온다”며 이같이 밝혔다. ★본지 2월 7일자 1·5면 참조



민주당은 상속세 일괄 공제를 5억 원에서 8억 원으로, 배우자 공제를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당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상속재산이 18억 원 이하인 납세자는 세금을 내지 않게 된다. 해당 법안은 현재 기획재정위원회 재정소위에서 심사 중이며 여당은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도 함께 반영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대표는 “현행 상속세 일괄 공제 및 배우자 공제 금액은 1996년 개정한 5억 원으로 유지되고 있다”며 “법 제정 이후 주택 가격 상승으로 중산층도 상속세 과세 대상자가 늘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의 경우 2010년 피상속인 수 대비 과세 대상자 비중이 2.9% 수준이었던 반면 2023년 15.0%로 5배 넘게 증가했다”며 “같은 기간 전국의 피상속인 수 대비 과세 대상자 비중 또한 1.4%에서 6.82%로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부·여당이 추진해온 최고세율 인하와 자녀 공제액 상향에는 선을 긋고 있어 향후 국회 공방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여당은 지난해 상속세 최고세율을 50%(과세표준 30억 원 초과)에서 40%(10억 원 초과)로 낮추고 최저세율 10% 적용 구간은 1억 원 이하에서 2억 원 이하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자녀 공제 금액을 1인당 5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대폭 상향하는 상증세 개정안을 내놓았지만 민주당 반대로 무산됐다. 이 같은 정부의 자녀 공제 상향은 다자녀 가구의 상속세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였지만 민주당은 세율 인하를 포함해 초부자 감세라며 반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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