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 이주당했던 김제 ‘개미마을’ 주민들이 공유지를 취득할 수 있게 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6일 김제시와 개미마을 주민들이 서면조정을 거쳐 시 소유의 공유지를 개미마을 주민들에게 매각하기로 합의했다고 12일 밝혔다. 개미마을 주민들은 지난 1973년 시행된 화전정리계획에 따라 1976년 3월 금동마을에서 당시 공동묘지였던 개미마을로 강제 이주당했다. 다른 지역의 화전민들에게는 임대주택 등 이주대책이 마련됐지만 개미마을 주민들에게는 적용되지 않았다. 하루 아침에 삶의 터전을 잃은 개미마을 주민들은 묘지 사이에 움막을 짓고 살면서 스스로를 ‘개미’라고 부르며 공동묘지를 개간해 농지로 만들고, 집도 짓는 등 자구책을 마련해 현재의 마을을 이뤘다.
이들은 지난해 3월에야 고충민원을 국민권익위에 신청했다. “당시 금동마을은 이미 100년 이상 된 마을이었고 주민들도 화전민이 아니었는데 당시 전라북도에서 잘못 고시해 화전민이 되었다”는 내용이다. 이와 함께 공유지를 무상으로 양여해야 한다고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7차례의 현지 방문조사, 관계기관 회의, 3번의 조정 협의 끝에 공유지 매각 문제를 먼저 해결하는 조정안을 마련했다.
조정안에는 개미마을 주민들이 점‧사용하고 있는 공유지에 대해 김제시는 1000만 원 미만의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로, 1000만 원 이상인 토지는 감정평가금액으로 매각하되 산출된 금액에서 30%를 감액해 매각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박종민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이번 조정으로 김제 개미마을 주민들의 억울함이 다소 풀렸으면 좋겠다”면서“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소외계층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고 억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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