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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인데 비상계엄 동원도"…군무원 권익보호 단체 창립

전국군무원연대 창립 기자회견

"'민간인의 군인화' 해소 나설것"

전국군무원연대는 10일 오전 군인권센터와 국가공무원노동조합 등 시민단체들과 서울 마포구 센터에서 창립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진 제공=전국공무원노동조합




군인 고유 업무까지 떠안는 등 열악한 근로 환경에 놓인 군무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시민단체가 창립됐다.

전국군무원연대는 10일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 사무실에서 군인권센터, 국가공무원노동조합,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과 공동으로 창립 기자회견을 열었다.

면직 군무원 출신인 허병구 전국군무원연대 대표는 이 자리에서 군무원들이 민간인 신분임에도 군인 고유의 업무까지 강요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군무원의 근무 장소가 군이라는 이유로 군 병력의 당직 근무 등의 업무가 넘어오곤 했다”며 “'민간인의 군인화'를 해소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허 대표는 군무원들이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비상소집에도 강제로 동원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군은 인구 감소, 지원률 저하로 병력 충원이 어려워지자 만만한 군무원들에게 군인들이 맡아야 할 ‘전투원’으로서의 업무까지 강요하고 있다”며 “4만 6000명의 군무원이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조직을 갖추게끔 하고 국방 문민화 개혁의 토대를 만들 것”이라고 선언했다.

현행법상 군무원들은 군 내에서 어떠한 형태의 조직 가입과 운영도 할 수 없다. 면직 군무원 출신이 대표를 맡은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다. 단체는 우선 시민단체 형식으로 출범해 현장 군무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향후 법 개정을 통해 직장협의회·노동조합으로 나아간다는 계획이다.

박중배 전국공무원노조 수석부위원장은 “군무원들의 신분이 민간인임에도 군인기본법과 군형법이 군인과 동일하게 적용돼 있다”며 “민간전문가이자 비전투 인력인 군무원의 처우가 개선되도록 공무원노조도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도 “군무원 권익 문제에 찬동하는 분들의 회원 가입을 통해 단체의 전국화를 꾀하고 있다”며 “인권 침해 관련 실태 조사를 수집하는 등 군무원 권익 보호를 위해 군인권센터도 함께 연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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