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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원'아닌 '의원' 체포 맞다"…곽종근 尹과 대립각 세우나

헌법재판소 오전 10시부터 尹 탄핵 심판

김현태 707특수임무단장, 박춘섭 경제수석 출석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2차 청문회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윤석열 대통령의 6차 탄핵심판 변론기일이 5일 오전 10시부터 종일 진행되는 가운데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김현태 특전사 707특수임무단장,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곽 전 사령관은 윤 대통령이 '요원'이 아닌 '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밝히면서 주장을 이어온 만큼 이날 증언에서도 윤 대통령 측과 입장이 극명히 갈릴 것으로 전망된다.

헌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김 전 단장을 시작으로 증인 신문을 진행한다. 지난 기일과 같이 각 증인마다 90분씩 신문이 진행되며, 주신문 이후 반대신문이 이뤄진다. 재판관은 직권으로 질의를 할 수 있다. 다만 지난 증인 신문 때와 달리 윤 대통령의 직접 신문 기회는 주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신문의 쟁점은 계엄 과정에서 대통령이 국회의원 등을 체포하는 지시를 내렸는지, 국회에 계엄군을 출동시켜 계엄 해제 의결을 막았는지 여부 등이다.

이와 관련해 곽 전 사령관의 증언이 특히 주목된다. 지난해 12월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질의에 참석한 곽 전 사령관은 "(특전사) 전투통제실에서 비화폰을 받으면서 국회의사당 안에 있는 인원(국회의원)이 100~150명 넘으면 안 된다는 내용이 위(김용현)으로부터 지시가 내려온 상황이었다"라고 밝힌 바 있다.

또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 청문회에선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주장을 반박했다. 윤 대통령이 의원을 끌어내란 지시를 한 것이 맞다고 거듭 강조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이 헌재에 직접 출석해 주장한 발언도 부인했다. 곽 전 사령관은 “12월 4일 0시 20분부터 35분 사이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가 있던 것이 맞다”며 “요원의 경우 12월 4일 오전 1시~9시에 있던 707특임단 요원을 밖으로 빼내라는 지시가 있던 것이 맞다”고 증언했다.

다만 내란중요임무종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속된 상태인 만큼 증언을 거부할 가능성도 있다. 지난 4일 열린 탄핵심판 변론기일에 출석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모두 "현재 형사 재판을 받고 있는 피의자 신분이라 언급하기 곤란하다"라는 입장을 밝히며 대부분의 질의에 답변하지 않았다.

이날 김현태 특전사 707특수임무단장도 출석한다. 그는 지난해 12월 9일 기자회견을 열고 "707부대원들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이용당한 피해자다. 그들에게 죄가 있다면 무능한 기휘관 지시에 따른 죄 뿐이다"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박춘섭 경제수석은 윤 대통령 측 증인으로 헌재에 출석한다. 윤 대통령 측이 계엄을 선포한 배경 가운데 하나로 야당의 예산 삭감으로 인한 행정부 마비를 주장해온 만큼 관련 질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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